누구든지 술취한채 동력수상레저기구 조종할 수 없다

뉴스1 / 기사승인 : 2019-08-04 15:3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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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상레저 활동자의 안전 확보를 골자로 한 ‘수상레저안전법’ 일부개정안(25개 조항)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
(사진=해양경찰청 제공)


해양경찰청은 국민 편의와 수상레저 활동자의 안전 확보를 골자로 한 ‘수상레저안전법’ 일부개정안(25개 조항)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4일 밝혔다.


해당법안 통과에 따라 동력수상레저기구를 수상레저활동 목적이 아닌 전시, 연구 등 학술용으로 활용하거나 어선·유선업 등으로 업종을 변경할 경우 기구 등록 말소를 할 수 있게 됐다.


그동안 학술 목적 등으로 기구를 소유한 사람들은 기구 말소 처리가 되지 않아 의무보험에 가입을 해야 하는 등 불편을 겪었다.


개정 법안은 또 조종면허 유효기간(7년)경과 후 1년동안 갱신을 하지 않아 면허 취소가 됐던 것을 갱신을 통해 조정면허를 재발급 받을 수 있도록 법안을 개정했다. 이미 면허 취소가 된 경우는 소급적용 되지 않는다.


또 술에 취한 상태 등 동력수상레저기구 조종 금지 대상자 범위가 ‘수상레저활동자’가 아닌 ‘누구든지’로 확대됐다.


수상레저안전법에 따르면 '수상레저활동자'는 취미,오락 등 수상레저기구를 이용하는 사람을 말하는데, 단속에 적발된 일부 시민들이 취미·오락이 아닌 단순히 수상기구를 옮기는 작업을 하다 적발될 경우 법 적용에 어려움이 따랐다. 하지만 이번 개정법안 통과로 법안 적용 대상을 명확히 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해경은 또 수상레저사업장에 비상구조선 배치를 의무화하고 배치된 비상구조선을 순찰과 인명구조 목적이 아닌 영업에 이용하는 행위도 금지하도록 개정 법안에 담았다.


해양경찰청은 수상레저안전법이 공포되면 기술자문위원회 등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 하위 법령을 정비하고 입법예고 할 계획이다.


해경 관계자는 “이번 법률 개정을 통해 사업장과 수상레저 활동자의 안전사고 예방에 힘쓰겠다"며 "앞으로 안전한 수상레저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국민 모두가 동참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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