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버스나 화물차 같은 사업용 대형 차량의 '차로이탈경고장치' 설치가 의무화된다. 대형차의 차선 이탈로 인한 '참사'를 막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사고를 막기 위해 정말 필요한 건 '자동긴급제동장치'라고 지적하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내년부터 대형 사업용 차량의 차로이탈경고장치(LDWS, Lane Departure Warning System) 미장착자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국토부는 2018년부터 장착 비용의 80%(상한 40만 원)를 지원하는 보조 사업을 진행 중이다. 보조금 지원은 오는 11월 30일까지며, 미장착 적발 시 ▲1차 50만 원 ▲2차 100만 원 ▲3차 15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LDWS는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차량이 차선을 이탈하려 할 때 경고해주는 장치다. 운전하다 보면 집중력 저하, 졸음 등 이유로 나도 모르게 차선을 넘어가는 경우가 있는데, 소리나 진동 등으로 알려주는 것이다.
전문가들은 LDWS만으론 사고를 막는데 한계가 있다고 지적한다. LDWS는 말 그대로 차선 이탈을 '경고'만 해주는 장치다. 경고를 못 듣고 차선을 이탈하면 무용지물이 된다는 얘기다.
이러한 상황을 막아주는 장치로는 '차선유지장치(LKAS, Lane Keeping Assist System)'가 있다. 방향지시등을 켜지 않은 상태에서 차선을 넘어가려 하면 이를 감지, 스스로 운전대를 조작해 차선 안으로 들어오도록 해준다.
더 나아가, 전문가들은 '자동긴급제동장치(AEB, Autonomous Emergency Braking)' 설치가 의무화 돼야 한다고 강조한다. AEB는 전방 추돌이 예측되는 상황에서 자동차가 스스로 브레이크를 밟아 속도를 줄이거나 차를 세워주는 장치다.
상용차 AEB 설치 필요성은 2016년 발생한 영동고속도로 봉평터널 연쇄 추돌사고와 2017년 경부고속도로 양재IC 7중 추돌사고 등이 발생하면서 본격적으로 논의되기 시작했다.
두 사고 모두 버스 운전자가 졸음운전을 하다 앞 차와 가까워지는 것을 인식하지 못했고, 속도를 줄이지 않고 돌진해 벌어졌다. AEB가 장착돼 있었다면 사고를 막을 수 있었거나, 추돌 자체를 막지 못했더라도 피해는 줄일 수 있었을 거란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사실 상용차 AEB 설치 의무화가 추진되지 않은 것은 아니다. 임종성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016년 8월 대형 화물차와 버스에 'LDWS'뿐만 아니라 'AEB' 장착까지 의무화하는 '자동차관리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바 있다.
그러나, 예산이 부족하고 차량 소유자의 비용 부담이 크다는 이유로 결국엔 'LDWS'만 장착하는 것으로 법이 만들어졌다. 이 법이 바로 내년부터 시행을 앞두고 있어 국토부가 보조금 지원 사업을 벌이고 있는 것이다.
LDWS 장착엔 대당 50만 원 정도 드는데, AEB까지 포함하려면 400만 원 정도 필요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적은 비용은 아니지만, AEB 장착으로 대형 연쇄 추돌 사고를 막을 수 있다면 결코 아까운 돈은 아닐 것이다.
김필수 대림대학교 자동차학과 교수는 "버스와 같은 대형 차량들은 사고가 나면 대규모 인명 피해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며 "일부 유럽 국가들처럼 안전 장치를 의무적으로 장착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정부와 정치권이 상황을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입법화와 시행을 서둘러야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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