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요즘 폭염으로 바깥 온도가 37도까지 치솟고 있다. 말이 37도이지, 2,3도만 더 올라가도 목욕탕 온탕 속에 들어간 것과 다름없다. 목욕탕 온탕이 39도, 열탕이 42도 안팎의 온도다. 습한 공기로 푹푹 찌기까지 하니 사우나영업소는 모두 폐업해야 할 판이다.
내리쬐는 땡볕에 주차된 차량 안은 얼마나 더울까.
대낮에 한두시간만 주차해 둬도 차량 내부 온도는 60~80도까지 금방 올라간다.
그 안에 어린이가 갇혀 있다면. 상상만 해도 끔찍하다.
이런 끔찍한 사고가 실제로 종종 일어난다.
지난해 7월 의정부에서 발생한 4살짜리 어린이집 원생 사망사고는 어른들의 부주의가 빚어낸 인재였다.
당시 오전에 아이들을 태우고 어린이집에 도착한 어린이집 통학차량 운전자는 맨 뒷자리에 앉아있던 4살짜리 아이의 하차여부를 확인하지 않고 차량 문을 닫았다. 아이는 폭염 속에서 7시간만에 숨진채 발견됐다.
지난 4월 어린이 통학버스의 ‘하차 확인장치’ 설치를 의무화한 이유다. 이른바 ‘슬리핑 차일드 체크 시스템(sleeping child check system)’이다.
개정 도로교통법에 따라 어린이 통학버스 운전자는 운전을 끝낸 뒤 의무적으로 이를 작동해야 한다. 하차 확인장치 미설치시 과태료 3만원이 부과되고, 하차 확인장치를 작동하지 않을 경우 범칙금 13만원과 벌점 30점이 부과된다.
경찰청이 지난 6월부터 두달간 어린이 통학버스 하차 확인장치 미설치 등 안전기준 위반 차량을 집중 단속했다.
그 결과 383대가 적발됐다. 안전불감증이 여전한 것이다. 아무리 법을 제대로 만들더라도 지키지 않으면 무용지물임을 드러낸 셈이다.
6일 경찰청에 따르면 안전기준 위반 사례 중에는 작동되지도 않는 모형 벨을 붙여놓거나 차량 뒷좌석이 아니라 앞좌석에 설치한 사례도 있었다.
하차 확인장치를 설치해 놓고서도 이를 작동하지 않은 사례도 36건 적발됐다.
어린이 통학차량 운전자는 반드시 차량 운행 종료 후 3분 이내에 맨 뒷좌석 쪽에 설치된 확인 버튼을 눌러야 한다. 벨을 누르지 않을 경우 60㏈ 이상의 경고음과 점멸등이 작동하게 된다.
학교와 유치원이 운영하는 차량에는 정부 지원금 등을 받아 대부분 확인장치 설치를 마쳤으나 어학원이나 태권도, 미술 학원 등의 차량에서 미설치가 일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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