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건보료 3.2% 오른다는데....3% 인상 고착화하나

이송규 기자 / 기사승인 : 2019-08-23 10:2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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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도별 직장근로자의 건보료율 및 인상률 (그래프=매일안전신문)


국민 건강을 지켜주는 건강보험료가 내년도 3.2% 오른다. 올해 인상률 3.49%보다는 낮다. 하지만 ‘문재인 케어’에 따른 보험 재정 악화를 건보료 인상으로 보전하려 한다는 비판도 나오고 있다.


23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전날 밤 건강보험정책 최고의결기구인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2020년 건강보험료 인상률이 3.2%로 결정됐다.


이로써 직장가입자 보험료율은 현행 6.46%에서 6.67%로, 지역가입자의 부과점수당 금액은 현행 189.7원에서 195.8원으로 오른다.


지난 3월 기준으로 직장가입자의 본인부담 월평균 보험료가 11만2365원에서 11만6018원으로, 지역가입자 가구당 월 평균 보험료가 8만7067원에서 8만9867원으로 뛴다.


건강보험료율은 최근 10년간 2009년과 2017년 두 차례 제외하고 매년 올랐다. 2012년 2.8%, 2013년 1.6%, 2014년 1.7%, 2015년 1.35%, 2016년 0.9% 오르고 2017년에는 재정여력이 있어 동결됐다. 건강보험의 보장성 강화를 공약으로 내세운 문재인정부 출범 이후인 2018년 2.04%, 2019년 3.49%에서 내년 3.2%로 정해진 것이다. 복지부는 지난 4월 발표한 제1차 국민건강보험 종합계획에서 3.49% 인상률을 제시했다.


건강보험의 보장성이 계속 확대되면 최소 3% 인상이 고착화할 수밖에 없다는 우려가 나온다. 직장인의 급여에서 건강보험료가 차지하는 보험료율이 지금의 6%대에서 2022년 7%대를 돌파할 것으로 전망된다.


결국 국고지원을 늘릴 수밖에 없는데 회의에서도 이 문제로 정부와 가입자 단체간 이견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가 지난 13년간 국고지원을 제대로 하지 않아 미지급금만 24조5000억원에 이른다. 정부는 건보료 예상수입액의 20%(14% 국고, 6% 담뱃세)를 지원해야 하지만 그동안 예상 수입을 적게 잡는 방법으로 15% 내외의 국고만 지원해왔다.


복지부는 내년도 국고지원금을 올해(7조8732억원) 보다 약 1조원을 추가 지원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그래도 국고지원율은 건보료 예상수입액의 14% 수준에 그친다.


민주노총, 한국노총, 한국경영자총협회, 중소기업중앙회 등 건정심 8개 가입자단체는 “정부가 국고지원 책임을 100% 지지 않으면 보험료율은 동결해야 한다”고 강하게 주장해왔다.


문재인정부 들어 건강보험의 보장정은 크게 강화됐다. 종합병원 이상 건강보험 보장률을 높이고 중증환자의 의료비 부담 4분의 1 미만으로 줄이는 한편 선택진료비를 폐지하고 상급병실료 2인실까지 보험 확대했다. MRI, 초음파검사 등의 보험 적용이 확대된만큼 보험 재정 부담이 늘어난다. 국고지원율을 20%로 올리지 못하면 ‘건강보험 보장률 70%’라는 문 대통령의 공약을 이룰 수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위원회는 회의에서 전립선 등 남성생식기 초음파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도 결정됐다. 지금까지 전립선과 정낭, 음경, 음낭 등의 이상 소견을 확인하는 남성생식기 초음파 검사는 4대 중증질환(암·심장·뇌혈관·희귀난치)에 한해 제한적으로 건강보험이 적용됐는데, 다음달 1일부터는 남성생식기 부위에 질환이 있거나 질환이 의심돼 의사가 초음파 검사를 통한 진단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까지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한편 한국경영자총협회 23일 낸 의견문에서 “인상 결정은 정부가 보장성 강화대책인 이른바 ‘문재인케어’의 차질 없는 추진을 명분으로 고율의 보험료 인상을 고수했기 때문”이라며 “경영계는 보험료율 협상 과정에서 대내외의 엄중한 경제 현실, 기업과 국민의 부담 여력에 거듭 우려를 밝혔음에도 이를 충분히 반영하지 않은 데 대해 깊은 유감을 표명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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