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시는 시내버스·마을버스 운전자의 음주운전을 근본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음주측정 모습 촬영을 의무화하기로 했다. 앞서 아시아나항공은 비행기 탑승 전 음주측정을 하는 대상을 모든 항공종사자 인원으로 확대했다.
4일 서울시에 따르면 지난 5월 음주운전 처벌을 더욱 강화한 도로교통법 개정안 시행을 한달 앞두고 매년 반기마다 시행하는 음주운전 관리 현장점검 평가기준을 지난 5월 대폭 강화했다. 시는 시내버스회사 65개사에 이 기준에 따라 음주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도록 지시했다.
현재 버스회사는 모든 운전자의 음주 여부를 확인하고 음주측정관리대장을 작성하여 1년간 보관해야 한다. 음주 여부 확인 상황을 의무적으로 CCTV로 기록하고 보관하도록 돼 있다. 하지만 모든 운전자의 음주여부를 사람이 확인하고 직접 적다보니 허점이 생길 수 있었다.
이에 따라 서울시는 안전관리 공백을 원천적으로 없애기 위해 새로운 음주측정관리시스템을 도입했다. 이 시스템은 지문인식 등을 통해 본인여부를 식별하고 운전자의 음주측정 모습을 촬영하며, 음주 적발 시 관리자에게 즉시 문자메세지 전송하여 즉각적인 운행제한 조치를 취하게 된다. 또 음주측정 결과를 웹 기반 자동 저장하여 버스회사와 서울시에서 실시간 모니터링할 수 있도록 해 준다.
서울시와 서울버스운송사업조합‧전국버스공제조합이 협조하여 도입을 추진한 음주측정관리시스템은 오는 11월까지 모든 시내버스회사에 설치된다. 마을버스는 내년 3월까지 설치 완료할 예정이다.

앞서 아시아나항공은 지난 1일부터 안전운항을 위해 비행기 탑승 전 음주측정을 하는 대상을 운항승무원·캐빈승무원·항공정비사·운항관리사 등 모든 항공종사자 인원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혈중알코올농도 0.02%를 넘으면 근무 투입에서 바로 배제된다.
지금까지는 항공종사자의 15%만 선별적으로 추출해 음주여부를 측정했으나 전날부터 안전운항 강화를 위해 국토교통부 운항기술 기준이 바뀜에 따라 전 인원을 대상으로 사전 음주측정을 하게 됐다.
운항승무원과 캐빈승무원은 국내에서 출발하는 국내·국제 전 운항편 브리핑 시작 전에, 항공정비사와 운항관리사는 근무일정에 따라 근무를 시작하기 전에 음주측정을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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