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안위 가동승인 직후 발생한 원전 중단..."허수아비 원안위?"

이송규 기자 / 기사승인 : 2019-09-09 17:2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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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월성 2호기가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안전성 점검 이후 3일만에 자동정지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원안위가 안전성을 점검한 후 재가동을 승인한 원자력발전소가 곧바로 멈춰서는 사고는 올해에만 벌써 세번째다. 원전 안전을 위해 가장 중요하게 이뤄져야 하는 '원안위 안전점검'이 허술하게 이뤄지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거세다.

9일 원안위와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KINS)에 따르면 올해 원전 사고·고장은 총 9건 발생했다. 그 중 원안위가 정기정검을 마치고 '재가동'을 허용한 후 1주일 내 자동정지가 일어난 경우는 3건에 달했다.

지난 6일 밤 9시44분께 자동 정지된 신월성 2호기는 지난 3일 원안위로부터 재가동 승인을 받았다. 당시 원안위는 신월성 2호기에 대해 "약 두 달간 87개 항목에 대한 정기검사를 진행한 후 향후 원자로 임계가 안전하게 이루어 질 수 있음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러한 원안위의 결과에 따라 한국수력원자력은 6일 오전 8시45분쯤 원자로 특성 시험을 시작했다. 하지만 곧바로 주급수펌프 1대가 정지되면서 이로 인한 증기발생기 저수위로 발전이 정지됐다. 원안위가 정기점검을 마친지 3일만에 발생한 원전 사고다.

원안위의 정기검사 직후 사고나 고장이 발생하는 일은 처음이 아니다.


지난 5월에는 재가동 승인을 받은 한빛 1호기가 재승인 하루 만에 정지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원인은 원자로 열 출력이 급증하는 이상 현상으로 빚어진 사고였다.

지난 1월24일에도 한빛 2호기가 재가동 승인 2일만에 증기발생기에서 저수위 현상이 발생하면서 자동 정지됐다. 1월과 5월 사고는 모두 운전자의 조작 미숙 때문으로 밝혀졌다.

이번 신월성 2호기 사건을 두고 원안위는 정기점검으로도 잡을 수 없는 항목이 있다는 것을 인정했다.

원안위 관계자는 "18개월 주기로 최소한으로 확인해야 하는 약 100가지 항목을 검사하는 것이 정기검사의 목표"라면서 "주로 1차계통 쪽에 있는 원자로나 냉각제 펌프 등 안전과 관련된 부분을 검사하며, 이번에 문제가 된 2차계통인 주급수 펌프는 점검 대상이 아니었다"고 말했다.

신월성 2호기 사건은 주급수 펌프에서 이상이 발생한 이유는 펌프를 제어하는 '제어카드'에서 오류가 발생한 것으로 원안위는 현재 추정 중이다. 다만 더 정밀한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정기점검 자체가 1차계통 위주로 이뤄져 있기 때문에 2차계통 부품에 대한 점검이 어렵다는 현상을 인정한 것.

원안위 관계자는 "원전 플랜트는 약 300만개 부품으로 구성돼 있으며 그 중 핵심 부품은 약 9000개 정도 된다"면서 "우리가 정기검사에서 주로 보는 것들은 안전과 관련한 핵심 부품으로 모든 부품을 다 보는 것은 어렵다"고 설명했다.

다만 일부 전문가들은 아쉬움을 토로한다. 어느정도 충분히 예상 가능한 사고의 경우 사전에 한수원 원전 운영절차서에 열출력에 대한 세부사항이나 제어봉 사이의 편차 등에 대한 내용을 자세하게 기술하도록 하고 지키게 했다면 문제를 막을 수 있었다는 설명이다.

한병섭 원자력안전연구소장은 지난 한빛 1호기 사건을 두고 "1986년 체르노빌 원전사고도 저출력 상태에서 제어봉을 빼내다 벌어졌는데, 이 사고를 교훈삼아 국내 원전 운영절차서에 열출력이 낮을 때 핵분열 반응도를 다양한 방식으로 검사하게 하는 등 관련 내용을 세부적으로 넣도록 권고 했다면 발생하지 않았을 문제"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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