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토교통부는 타워크레인의 사고 예방을 위해 개정한 건설기계관리법 시행령이 10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지난달 건설기계관리법이 개정되면서 건설기계 내구연한이 도입되고 내구연한 경과 시 정밀진단을 받아 3년 단위로 연장 사용하도록 함에 따라 이번 시행령에서 타워크레인에도 내구연한을 그대로 적용했다.
앞으로 타워크레인의 내구연한은 제작연도부터 20년으로 하되 건설공사현장에 설치된 상태에서 내구연한이 다 한 경우에는 내구연한이 초과한 후 최초로 해체될 때까지 내구연한이 연장되는 것으로 간주했다. 공사현장에서 활용되고 있는 타워크레인의 내구연한이 종료되어 공사에 차질을 주는 것을 막기 위해 경과규정을 둔 것이다.
내구연한을 지난 타워클인은 3년 단위로 정밀진단을 받아아 연장 사용이 가능하다.
정부는 또 타워크레인의 정밀진단 업무를 타워크레인 검사대행자와 타워크레인 제작자에게 위탁하되 다만 해당 업무를 국토부 장관이 지정 고시한 타워크레인 검사대행자와 제작사로 한정해 공정성을 강화하기로 했다.
이번 개정안은 오는 19일부터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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