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워크레인 안전 위해 내구연한 20년 규정 신설

이송규 기자 / 기사승인 : 2019-09-10 17:5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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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 현장의 타워크레인은 해체시끼지 내구연한 인정

타워크레인의 내구연한이 20년으로 정해짐에 따라 잦은 붕괴사고를 겪은 타워크레인의 안전관리가 더욱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신윤희 기자)
그동안 안전 사각지대에 놓여 있던 타워크레인의 내구연한이 20년으로 새로 정해졌다. 내구연한이 지나면 3년 단위로 정밀진단을 받아야 한다. 이에 따라 잦은 붕괴사고를 일으킨 타워크레인의 안전성이 크게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국토교통부는 타워크레인의 사고 예방을 위해 개정한 건설기계관리법 시행령이 10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지난달 건설기계관리법이 개정되면서 건설기계 내구연한이 도입되고 내구연한 경과 시 정밀진단을 받아 3년 단위로 연장 사용하도록 함에 따라 이번 시행령에서 타워크레인에도 내구연한을 그대로 적용했다.


앞으로 타워크레인의 내구연한은 제작연도부터 20년으로 하되 건설공사현장에 설치된 상태에서 내구연한이 다 한 경우에는 내구연한이 초과한 후 최초로 해체될 때까지 내구연한이 연장되는 것으로 간주했다. 공사현장에서 활용되고 있는 타워크레인의 내구연한이 종료되어 공사에 차질을 주는 것을 막기 위해 경과규정을 둔 것이다.


내구연한을 지난 타워클인은 3년 단위로 정밀진단을 받아아 연장 사용이 가능하다.


정부는 또 타워크레인의 정밀진단 업무를 타워크레인 검사대행자와 타워크레인 제작자에게 위탁하되 다만 해당 업무를 국토부 장관이 지정 고시한 타워크레인 검사대행자와 제작사로 한정해 공정성을 강화하기로 했다.


이번 개정안은 오는 19일부터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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