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쇼핑몰 등 다중이용시설 불시소방점검…안전무시 관행 여전

신윤희 기자 / 기사승인 : 2019-09-10 15:0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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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청이 추석 명절 대비 대형 다중이용시설 불시 조사를 실시했다. (사진=소방청 제공)


소방청이 추석 명절을 앞두고 대형쇼핑몰, 놀이시설 등 대형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불시 소방특별조사를 실시한 결과 안전무시 관행이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소방청은 지난 5일 숙박시설, 대형쇼핑몰 등 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는 대형 다중이용시설 8개소에 대한 소방특별조사를 진행했다고 10일 밝혔다.

그 결과 6개소에서 피난통로 물건적치, 소방시설 차단행위, 소방시설 유지관리 소홀 등 14건의 안전 관리상 문제점을 적발했다.

특히 경기도 용인시에 소재한 대형 쇼핑몰은 추석연휴 전에 많은 고객이 방문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동화재 탐지설비 수신반의 경종, 비상방송설비 등의 작동스위치를 정지 상태로 두는 등 소방시설관리를 소홀히 하고 있었다.

또 강원도 소재 놀이·숙박시설은 비상구 통로상의 장애물 방치, 비상문자동폐쇄장치 전원 차단, 가스계 소화설비의 밸브를 차단하는 등 안전관리가 불량해 화재 시 초기대처 실패 및 확산 위험성이 컸다.

이번에 적발된 위반행위 중 비상구 앞 장애물 방치, 방화문 개방상태 유지 등 현장에서 시정이 가능한 사항 7건에 대해서는 즉시 현지 시정했다.

아울러 자동화재탐지설비 수신반 차단, 감시제어반 방화구획 불량 등 중대위반사항은 추석 연휴가 시작되기 전까지 개선될 수 있도록 시정보완 명령(14건)과 과태료 처분(10건) 등 행정처분을 내렸다.

소방시설법 제53조에 따르면 피난시설, 방화구획 또는 방화시설의 폐쇄·훼손·변경 등의 행위를 한 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소방청은 "소방특별조사결과 지적사항에 대한 시정여부를 현장 확인을 통해 철저히 관리할 것"이라며 "앞으로 소방·피난시설 폐쇄, 잠금·차단행위 근절을 위해 불시단속을 지속적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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