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부조리 근절’을 위한 발주 건설공사 하도급 현장점검

신윤희 기자 / 기사승인 : 2019-09-17 11:4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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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가 17일부터 4주간 도 발주 건설공사 대상 하도급 실태 현장점검에 나선다. (사진=경기도 제공)


경기도가 건설업 분야 하도급 부조리 근절을 위해 17일부터 다음달 17일까지 4주간 도 발주 건설공사 현장 8곳을 대상으로 하도급 실태 현장점검에 나선다고 밝혔다.


하도급 실태 현장 점검은 올해 들어 3번째 실시된다.


앞서 도는 ‘공정한 건설산업 환경 구축’ 실현을 위해 2019년부터 기존 연 1회 실시됐던 도 발주 건설공사에 대한 실태점검 횟수를 3회로, 점검대상을 연 12곳에서 24곳으로 확대한 바 있다.


도는 이번 현장점검을 위해 2개의 점검반을 편성해 도로 3곳, 하천 1곳, 항만 1곳, 건축 1곳, 조경 1곳, 택지 1곳 등 도(산하기관 포함) 발주 공사현장 8곳의 수급인 21개 업체, 하수급인 96개 업체에 대해 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점검대상 선정기준은 도급금액 50억원 이상, 장기계속공사, 하수습인이 다수인 현장 등이다.


주요 점검사항은 일괄하도급 및 무등록 건설업자 하도급, 건설공사의 직접시공 의무 이행, 동일업종 건설업자 하도급 및 재하도급 등 15개 항목이다.


특히 이번 현장점검에는 대금 지급 기한준수, 하도급 및 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서 교부, 건설기계임대차 계약서 작성 등의 이행 여부를 중점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또한 점검결과 경미한 사항에 대해서는 현장에서 행정지도하고, 하도급대금 체불 등 위법사항에 대해서는 ‘건설산업기본법’ 등에 따라 영업정지, 과징금 및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을 내릴 예정이다.


도는 하도급부조리 신고센터 운영, 국토교통부 위반혐의 통보업체 실태조사, 도 발주 공사에 전자적 대금지급시스템 적용을 의무화 하는 등 공정한 하도급 거래질서 확립과 중소건설업체 보호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방침이다.


한편, 하도급 및 건설기계 대여대금 체불 등 도 소재 건설업체의 불공정 행위는 ‘하도급 부조리 신고센터’를 통해 신고 접수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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