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시는 지난 7월 광주시 클럽 유사시설의 복층구조물 붕괴사고와 관련, 시내 클럽 유사시설 전수조사를 실시한 결과 불법증축, 춤추는 행위 허용 등 65건의 위반사례를 적발했다고 19일 밝혔다.
시는 지난달 2일부터 한 달간 서울시, 자치구, 경찰 등 120여 명을 투입해 136곳의 클럽 유사시설에 대한 건축·소방안전, 식품위생 등을 점검했다.
그 결과 무단증축 및 구조변경 12건, 화재안전 32건, 식품위생 8건, 자치구 감성주점 위반 사항 13건 등 42곳에서 총 65건이 적발됐다.
시에 따르면 건축분야 적발사항 중 영업허가 후에 영업장 내부를 복층으로 무단 증축하여 영업장으로 이용한 곳이 4곳 있었으며, 저수조를 구조 변경하여 영업장으로 사용해 적발되기도 했다.
소방분야에서는 실내장식물 불연재 미사용 등 방염에 소홀한 사례, 비상구를 폐쇄하고 임의로 비상구를 변경해 소방법을 위반한 사례 등과 같은 소화·경보·피난설비 등 소방시설 및 비상구 관리가 미흡한 경우가 많았다.
또한, 위생분야에서는 신고된 장소 외 영업, 반주시설 설치 및 손님이 노래를 부르도록 허용, 춤 행위 허용, 영업자 지위승계 및 상호변경 미이행 등의 사항들을 위반했다.
이에 시는 경미한 사항은 현지 시정조치 했으며, 그 밖의 위법사항에 대해서는 관계법령에 따라 시정명령 및 영업정지, 이행강제금·과태료·과징금 부과 등 행정절차를 즉시 실시했다.
또 시는 점검결과 도출된 안전사각지대 업소에 대해서 중앙부처와 법개정을 요청하는 등 후속조치를 진행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김학진 서울시 안전총괄실장은 “불법구조물, 소방안전 등 이러한 안전불감증은 시민안전과도 직결된 만큼, 지속적인 안전관리와 제도개선을 통해 생활 속 안전사각지대가 해소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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