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릉 펜션사고' 같은 유사사고 언제든지 재발할 수 있다

김혜연 기자 / 기사승인 : 2019-09-20 14:5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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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원, 펜션형 숙박시설 20곳 조사결과 농어촌민박시설 취약

농어촌민박시설이 숙박업소와 구분없이 함께 펜션 간판을 내걸고 영업중이지만 화재안전에 취약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사진=매일안전신문DB)
지난해 겨울 발생한 강원도 강릉 펜션 고교생 사망 참사가 벌어진 펜션은 농어촌민박사업 형태로 영업한 것으로 드러났다. 농어촌 생활환경 개선을 위해 만들어진 농어촌정비법에 의해 가능한 사업 행태다. 이런 논어촌민박시설이 화재에 취약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한국소비자원은 전국 펜션형 숙박시설 20곳(농어촌민박 10곳, 숙박업소 10곳)을 대상으로 소방·시설안전 실태를 조사한 결과 농어촌민박시설의 안전상 취약점이 나타났다고 19일 밝혔다.


20일 소비자원에 따르면 조사대상 농어촌민박과 숙박업소는 외관상 구분이 어려워 소비자들이 유사 시설과 규모를 가진 펜션으로 인지하기 쉬운데, 농어촌민박 소방시설이 숙박업소 소방시설보다 더 취약해 안전사고 위험이 높다.


숙박업소는 소화기와 단독경보형의 화재감지기, 휴대용 비상조명등, 유도등, 완강기(3층 이상, 10층 이하인 경우), 가스누설경보기(가스시설이 설치된 경우) 등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는 데 비해 , 농어촌민박은 소화기와 단독경보형의 화재감지기만 의무 설치하면 그만이다.


일반적으로 농촌·어촌·산지 등에서 운영하는 소규모 숙박시설이 펜션 간판을 내걸고 있으나 법령상 용어는 아니다.


소비자원은 이번에 조사한 농어촌민박시설 10곳 중 6곳이 복합건축물이어서 숙박업소와 동일한 소방시설을 갖춰야 하는데도, 농어촌정비법에 따른 소방시설만 구비하고 있었다고 지적했다.


소비자로서는 펜션 외관으로 농어촌민박시설과 숙박업소를 구별할 수 없고 예약시에도 따로 정보를 받지 못해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소비자원은 강조했다.


농어촌지역 주민이 거주하는 230㎡(약 70평) 미만 주택을 숙박시설로 이용하는 농어촌민박시설은 2017년 말 기준으로 전국에 2만6578곳에 달한다.


소비자원은 이번 조사에서 20개 숙박시설 중 복층으로 된 12곳의 계단과 난간 높이 등이 관련 규정에 부적합해 안전사고의 위험이 높은 점도 발견했다. 복층 12곳 6곳에는 화재감지기도 설치되지 않았다.


소비자원은 일정 규모 이상의 농어촌민박시설은 숙박업 수준으로 안전기준을 강화하고 예약 사이트에 농어촌민박시설인지 여부를 표시하도록 할 것을 농림축산식품부에 요청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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