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링링 피해 강화도와 흑산면, 특별재난지역으로

이송규 기자 / 기사승인 : 2019-09-20 15:0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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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호 태풍 '링링'으로 피해를 본 인천 강화군과 전남 신안군 등의 피해 장면.(행정안전부 제공)
지난 6일부터 8일까지 한반도를 휩쓸고 지나간 제13호 태풍 ‘링링’으로 인천 강화군과 전남 신안군 흑산면이 큰 피해를 봤다.


행정안전부는 정부가 인천 강화군과 전남 신안군 소재 흑산면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하고 국비 지원을 확대한다고 20일 밝혔다.

정부는 지난 16일부터 이날까지 행정안전부 등 관계부처 및 민간 전문가 합동조사를 실시했다.

그 결과 인천 강화군과 전남 신안군 흑산면은 선포기준을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인천 강화군은 주택 16동, 어선 4척, 축사 65동, 수산 증·양식시설 35개소, 비닐하우스 13ha 파손 등 총 70억8천만원의 재산피해가 발생했다. 이는 특별재난선포 기준인 60억원을 훨씬 넘어서는 금액이다.

전남 신안군은 주택 23동, 어선 4척, 수산 증·양식시설 164개소, 도로·어항 12개소 파손·유실로 총 35억9000만원의 재산피해가 발생했으나 특별재난지역선포 기준인 45억원에는 미치지 못한다.

하지만 신안군 전체 피해의 75%가 집중된 흑산면의 피해액이 26억6000만원으로 읍·면·동 특별재난지역선포 기준액인 4억5000만원을 훨씬 초과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됐다.

김계조 행안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이번 태풍피해로 큰 상심에 빠진 피해 주민 모두가 하루 빨리 일상생활로 돌아갈 수 있도록 복구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면 지방비 부담분 일부를 국고에서 추가로 지원받는 것이기 때문에 지자체의 재정 부담을 덜게 된다.

따라서 피해시설 복구와 주민 생활안정 지원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다.

또한, 농·어업시설 피해를 입은 주민에게는 생계구호를 위한 재난지원금과 함께 전기 요금과 같은 각종 공공요금 감면 등의 추가 혜택이 주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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