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사이용 민원인이나 공무원 등의 안전을 위한 조치가 더욱 강화된다.
행정안전부는 청사이용 민원인이나 어린이집 종사자, 공무원 등의 안전을 위해 안전대책을 강화하기 위해 '행정안전부 재난대응 매뉴얼'을 개정한다고 2일 밝혔다.
2017년 12월 발간한 재난대응 매뉴얼은 정부청사(세종.서울.과천.대전청사) 시설과 행정안전부 본부, 소속기관 및 유관기관을 적용대상으로 하고 있다.
정부는 이번 개정 매뉴얼에서 재난유형에 폭염과 한파를 포함시켰다. 기존에는 풍수해와 지진, 화재, 건축물 붕괴사고만 적시했다.
그동안 지구온난화 속에서 급격한 기온 변화에 따른 인명피해도 재난에 준해 대응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과거 5년 동안 재난 피해현황을 보면 폭염과 인파는 각각 31.6%, 18.4%로 풍수해 다음으로 2,3위를 기록할 정도로 위험순위가 높았다.
개정 매뉴얼은 여름 최고기온이 35도 이상으로 2일 이상 지속되는 폭염과 영하 15도 이하가 2일 이상인 한파의 경우 주의경보를 발령하도록 돼 있다. 관심-주의-경계-심각 4단계로 구분해 대응한다.
정부는 폭염과 관련, 그늘막과 같은 폭염취약시설을 예찰하고 폭염 기상현황을 신속하게 국민에게 알리는 한편 응급이송대책과 피해원인조사, 복구 대책도 마련하기로 했다.
한파에 대비해서는 빙판길, 상수도관 동파의 취약지역을 사전점검하고 한냉질환자에 대한 실시간 모니터링 및 환자 발생시 긴급이송 체계구축, 한파예방 홍보 및 교육훈련 등의 내용을 담고있다.
정부는 또 위기관리 목표에 사전예방과 사후관리를 추가하고 소속기관에 행동매뉴얼을 개정하도록 시달하겠다고 밝혔다.
이인재 기획조정실장은 "이번 재난대응 매뉴얼 개정을 통해 이용자의 안전에 중점을 두어 청사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하겠다"라고 말했다.
안전전문가들에 따르면 지난 4월 프랑스 파리의 노틀담 대성당화재 진압과정을 보면 문화재화재진압에 대한 별도의 매뉴얼에 따라 진압을 했기 때문에 그나마 피해를 줄일 수 있었다고 한다. 우리도 이와같이 세부적인 화재 상황에 맞는 매뉴얼이 필요하다고 했다.
허성운 소방기술사는 "지난 강릉산불에서 보듯이 화재 진압매뉴얼이 지역과 화재장소에 따라 달라져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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