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10·11월 안전사고 예방 '집중 신고 기간' 지정

강수진 / 기사승인 : 2019-09-30 13: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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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신문고 통해 일상 속 모든 안전 위험 요인 신고 가능

행정안전부와 10월, 11월을 안전사고 예방 집중 신고 기간으로 운영한다. (행정안전부 제공)
행정안전부가 10월과 11월 두 달을 안전사고 예방 '집중 신고기간'으로 지정했다. 행안부는 안전신문고를 통해 안전 위험요인을 적극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30일 행안부에 따르면 국민 누구나 생활 주변의 안전 위험 요인을 사진이나 동영상으로 찍어 신고하는 '안전신문고'를 2014년 9월부터 운영하고 있다. 올해(지난 26일 기준) 136만8915건을 비롯해 지금까지 136만여 건의 신고가 들어왔다.


행안부는 그간 안전사고 예방과 안전신고 활성화를 위해 국가안전대진단기간과 봄‧가을 나들이 철, 여름 휴가철 등 시기별로 '안전위험요인 집중 신고 기간'을 운영하고 있다.


이번 가을철 집중 신고 기간에는 축제장‧야영장‧유원지 위험요인, 낙석 위험, 도로‧등산로 파손, 산불‧화재 위험, 불법 주‧정차를 포함한 일상생활의 모든 안전 위험요인을 신고받는다.


신고 내용은 행정안전부에서 처리기관을 지정해 신속하게 처리하도록 통보하고 결과를 신고인에게 문자메시지 등으로 알려준다.


조상명 행안부 생활안전정책관은 "가을철에는 산행이나 여행으로 나들이 인파가 많아 안전사고 발생 위험이 높은 만큼, 생활 주변에 안전 위험 요인을 발견하면 안전신문고로 즉시 신고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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