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내년부터 ‘시민안전보험’ 도입...최대 1천만원 지급

이송규 기자 / 기사승인 : 2019-10-04 10:4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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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서울시 시민안전보험' 이 시행된다(사진=매일안전신문 DB)

재난·안전사고 등 예상치 못한 사고로 피해를 본 시민들을 위한 제도적 장치가 마련됐다.


서울시는 각종 안전사고 발생으로 인해 피해를 당한 시민에게 안정적이고 신속하게 보상해 줄 수 있는 ‘시민안전보험’을 내년부터 시행한다고 4일 밝혔다.


앞서 지난달 26일 서울시의회에서는 ‘시민안전보험 운영 조례’가 통과됐다.


‘시민안전보험’은 서울시에 주민등록이 된 모든 시민은 가입절차 없이 누구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시민들이 각종 재난이나 사고를 당할 경우 보험사를 통해 보험금을 받을 수 있는 제도로 최대 1000만원이 지급된다.


각종 재난이나 사고에는 자연재해 사망, 폭발·화재·붕괴사고, 대중교통이용 중 사고, 스쿨존 교통 상해, 의사상자 상해 등이 해당된다.


시에 따르면 보험금 청구는 보상 내용에 명시된 청구사유 발생 때 피보험자 또는 법정상속인 청구서, 구비 서류 등을 갖추어 보험기관에 청구하면 된다.


시는 올 연말까지 보험기관을 선정하고 계약절차를 걸쳐 내년부터 시행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김학진 서울시 안전총괄실장은 “예상치 못한 자연재해와 화재와 같은 사회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시민들에게 정신적·경제적으로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시민안전을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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