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19 구급대원 폭행에 대한 처벌 형량을 높이고, 폭언·모욕에 대해 처벌하도록 하는 법안 개정이 추진된다.
소방청은 7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 업무보고 자료에서 이같은 주요 추진업무 계획을 밝혔다.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 간 구급대원 폭행은 무려 581건 발생했다. 현행법 상 출동한 119 대원을 폭행하거나 협박해 화재 진압·인명 구조·구급 활동을 방해하면 5년 이하 징역이나 5,0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하도록 돼있지만, 대부분 벌금형이나 기소유예 처분에 그치고 있다. 폭언이나 모욕의 경우 처벌조차 없는 상태다.
이에 소방청은 소방기본법과 119구조·구급법을 개정해 모역 처벌, 호신장구 사용, 현행법 상 형량 상향을 추진하기로 했다. 또한, 공무집행방해죄에 구급대원을 상대로 한 범행도 포함해줄 것을 대법원 양형위원회에 건의한다.
소방청은 이번 법안 개정이 안전하고 건강한 소방 활동 여건을 조성함으로 119 대원들이 국민 안전을 사수하는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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