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농림축산식품부가 불법으로 축산물을 휴대하여 가져와 미신고 시 최대 1,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으로 ‘가축전염병예방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한다고 29일 밝혔다.
중국·베트남 등 아시아국가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이 발생해 휴대 축산물에서 ASF 바이러스 유전자가 계속 검출되고 있다.
이에 공항만, 비행기, 선박내 홍보, 검역탐지견 운영 등에도 불구하고 불법반입 축산물이 줄어들지 않아 과태료를 대폭 상향하는 조치를 취하기로 한 것이다.
현행법에 따르면 1회 위반시 10만원, 2회 50만원, 3회 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됐다.
금번 개정안에 따르면 ASF 발생국가에서 제조·생산된 돼지고기 또는 돼지고기가 포함된 제품을 반입하여 미신고 한 경우 1회 500만원, 2회 750만원, 3회 1,000만원을 부과할 계획이다.
또한 그 외 경우(ASF 발생국 제조·생산된 돼지고기 외 축산물 또는 가공품, ASF 비발생국 제조·생산된 돼지고기 등 축산물 및 가공품 불법반입)에는 각각 100만원, 300만원, 500만원이 부과될 예정이다.
한편, 농식품부는 금번 개정안이 입법예고(5월 2일~20일) 등 법령 개정 절차를 거쳐 시행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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