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토교통부가 하천 설계기준을 전면 개정했다고 밝혔다.
이는 기후변화와 도시 침수 등에 대비하고, 국토의 홍수대응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함이다.
앞서 이번 개정안을 마련하기 위해 국토부는 지자체, 한국수자원공사, 한국수자원학회 등 관계기관 및 전문가를 대상으로 수요조사를 실시한 바 있다.
이후 공청회를 개최하고 내진설계 관련 행정안전부 협의 등 다각적인 검토를 거쳐서 보완된 개정안이 지난해 12월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침수 저감을 위해 하천과 그 주변의 수량을 함께 분석하는 기술을 반영하고 저지대, 반지하 주택 등 시가지 유역의 특성을 고려하여 하천 정비계획을 수립하도록 하는 규정 등 상습 도시 침수지역에 대한 홍수대책과 기준을 강화했다.
뿐만 아니라 기후변화로 인한 국지성 호우 등의 피해에 대비하여 기후변화 시나리오 및 지역빈도 해석 등을 새롭게 포함시켰다.
지금까지는 하천의 등급에 따라 일괄적으로 치수계획 규모가 적용됐다. 이에 새롭게 개정된 하천 설계기준에는 하천 주변의 사회·경제적 가치와 인구밀도와 같은 중요도에 따라 달리 설정하도록 ‘선택적 홍수방어’를 규정하는 등 환경 변화에 맞춰 다양한 기술적 검토가 가능하도록 했다.
또한, 최근 규모 5이상의 지진이 발생하는 등 국내 지진의 규모와 빈도가 증가하는 현실을 반영해 하천 내진설계 대상시설을 국가 하천의 다기능보, 수문, 수로터널까지 확대하고 내진 성능 목표를 강화했다.
국토부는 지난해 수질·수량의 통합관리를 위해 이뤄진 ‘물관리 일원화’의 취지에 따라 환경·생태 기준을 강화하고 수량과 수질에 대해서도 종합적으로 고려하도록 규정해 안전하고 활력 넘치는 하천이 조성될 수 있도록 했다고 밝혔다.
강성습 국토교통부 하천계획과장은 “이번 개정은 국토 홍수대응능력 향상과 이수‧치수, 환경적 측면을 고루 반영한 10년만의 성과로서, 국민이 좀 더 친숙하게 다가갈 수 있는 안전한 하천을 조성하는 데 큰 몫을 할 것으로 판단된다.”고 전했다.
한편, 개정된 하천설계기준의 자세한 내용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 또는 국가건설기준센터 홈페이지를 통해 확일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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