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기도가 외국인 불법고용 근절 등 공정한 건설노동 시장 질서를 확립하라’는 이재명 지사의 지시에 따른 합동점검을 실시한 결과 외국인 불법 고용 1건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번 합동점검은 지난 23일부터 24일까지 경기도 발주 공공부문 건설현장 2곳(하남선 복선전철 5공구, 경기도소방학교 소방종합훈련장 신축공사 현장)을 대상으로 진행했으며 법무부 출입국·외국인관서, 고용노동부 용인·성남지청과 합동으로 불시 점검을 했다.
그 결과 하남선 복선전철 5공구 현장에서 하청업체가 고용허가를 받지 않고 H2(방문취업) 비자의 외국인을 불법 고용한 사실이 적발됐다.
현행법「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H2 비자는 취업에 문제는 없지만 이 비자를 소지한 외국인을 고용할 경우 반드시 공사현장 관할 고용노동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도는 적발된 업체에 대해 현행법에 따라 2년간의 고용제한과 100만원의 과태료 처분을 내렸으며 불법고용 금지 홍보·계도를 실시하고 외국인 불법 고용시 관련 법률상 처벌 받을 수 있음을 안내했다.
경기도 손일권 노동정책과장은 “불법체류 외국인들의 건설시장 장악으로, 내국인 건설노동자들의 일자리 잠식은 물론, 임금수준 하락, 공사품질 저하 등의 우려가 있다”며 “단속을 지속해 도민 일자리를 보호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도는 올해 1월 외국인 불법고용에 관한 내용을 담은 공공부문 공사장 외국인 불법취업 방지대책을 마련해 시행 중이라고 밝혔다.
도는 현재 ‘공공부문 공사장 외국인 불법취업 방지대책’에 따라 도와 공공기관 발주 공사를 대상으로 입찰 공고 시 불법체류 외국인 고용금지와 고용허가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발주부서 자체 불시점검, 법무부, 고용노동부 합동점검 등 현장점검 활동을 강화하여 외국인 불법고용 의심사항 발견 시 법무부·고용노동부 등 해당기관에 고발조치할 계획이다.
건설공사 현장 노동자의 신분을 효율적으로 확인·관리할 수 있는 ‘전자인력관리제’를 올 7월부터 시범사업으로 추진해 12월부터 50억원 이상 공사에 대해 전면 도입할 예정이다.
이 밖에도 올해 2월 1일부터 시군의 도비보조사업에 대해 외국인 불법고용 방지대책을 의무 추진하도록 협조를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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