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경유철도차량에 대한 대기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 신설

신윤희 기자 / 기사승인 : 2019-01-10 11:0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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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 10일부터 40일간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개정안 입법예고

경유철도차량 이미지=환경부 제공


환경부가 경유철도차량에 대한 대기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 신설 등을 담은 ‘대기환경보전법(이하 대기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오는 1월 10일부터 40일 동안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이번 법령개정은 지난 2017년 9월 26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미세먼지 관리 종합대책’의 이행과제 중 하나로 추진됐다.


환경부에 따르면 ‘대기법’은 지난해 12월 27일 국회에서 통과됐고 이번 ‘대기법 시행규칙’ 개정이 완료되면 향후 신규로 제작·수입되는 경유철도차량은 신설되는 배출허용기준을 준수해야 한다.


현재 경유철도차량은 전기철도가 다닐 수 없는 비전철화 구간 등에서 여객 및 화물운송을 담당하고 있다.


경유철도차량은 올해 1월 기준으로 국내 총 348대가 운행 중이며 1대 당 미세먼지 배출량이 경유차의 약 850배에 도달한다. 이에 건설기계·선박 등과 달리 배출허용기준이 없어 관리 사작지대에 있다는 지적을 받았다.


향후에는 선진국 수준의 환경기준을 준수해야 하며 신규 기준을 적용하게 될 경우, 1대당 연간 1,200kg 상당의 미세먼지를 저감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형섭 환경부 교통환경과장은 “정부는 관리 사각지대에 있던 경유철도차량에 대해 배출허용기준을 신설하는 등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전방위적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향후 건설기계, 선박 등 비도로 수송분야 미세먼지 배출원에 대해서도 관리를 더욱 강화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환경부는 이번 ‘대기법 시행규칙’ 개정안의 상세내용을 환경부 홈페이지에 공개했다. 또한 입법예고 기간 동안 이해 관계자, 국민 등 다양한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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