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웹하드 카르텔 방지 대책’ 마련...건전한 콘텐츠 유통 환경 조성

신윤희 기자 / 기사승인 : 2019-01-24 12:2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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웹하드 카르텔 집중단속 및 엄정 대응

정부는 오늘(24일) 오전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국정현안조정회의를 개최, ‘웹하드 카르텔 방지 대책’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는 불법음람물 유통으로 부당 이익을 얻으면서 피해자의 고통을 가중시키는 웹하드 카르텔을 근절하고 건전한 콘텐츠 유통 환경 조성을 위함이다.


불법음란물 유통근절 웹하드 카르텔 방지대책 인포그래픽=문화체육관광부 제공


이날 회의에서 불법음란물에 대한 신고, 삭제 및 단속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유통되는 근복적인 원인으로 웹하드·필터링·디지털 장의 업체 간에 형성된 카르텔이 지목됐다.


이에 따라 정부는 불법음란물에 대한 현행 규제체계를 점검하고 제도개선 및 법령개정 등을 통해 웹하드 카르텔 구조를 원천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강력한 대책을 마련해 추진하기로 했다.


웹하드 카르텔 방지 대책 주요 내용에 따르면 불법음란물 생산·유통을 신속히 자단하고 웹하드 카르텔 주요 가담자는 원천적으로 구속 수사하는 등 강력하게 처벌한다.


피해자 등으로부터 삭제 또는 차단요청을 받은 웹하드 사업자는 즉시 삭제 또는 차단 조치를 해야 한다. 하지만 조치를 쥐하지 않을 경우 방조 혐의로 수사에 착수, 위반 건별로 최대 2천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또한, 웹하드 카르텔 주요 가담자와 불법촬영물을 영리목적으로 유통한자는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하며 징역형으로만 형사 처벌하도록 엄정히 대응할 예정이다.


정부는 웹하드 카르텔을 근본적으로 해체하기 위해 법·제도를 정비하고 공공필터링 도입, 불법음란물 차단DB를 제공하기로 했으며 디지털성범죄 피해자에 대한 종합적인 지원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특히, 여성가족부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의 인력을 16명에서 26명으로 확충하고, 방통위, 경찰청 등 전문인력도 참여해 불법촬영물에 대한 신속한 삭제 지원, 수사 요청 등 통합적으로 지원할 방침이다.


정부는 방심위, 시민단체 등과 디지털성범죄 피해방지 민간협력체계를 구축해 ‘웹하드 카르텔 방지 대책’의 실효성 있는 이행을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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