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토교통부가 2018년 타워크레인 중대사고(사망자수 1인 이상)가 단 한건도 없었다고 밝혔다.
지난 2017년 11월 정부합동 타워크레인 중대재해 예방대책 발표 후 신속한 대책 이행과 점검이 이뤄졌다
이에 따라 국토부는 사용연한에 비례한 검사 강화, 사고 발생 시 조종사 면허취소 기준 강화 등 제도개선과 타워크레인 현장 및 검사대행자 불시점검 등의 현장점검을 동시에 진행했다.
국토부는 10년 이상 된 타워크레인은 현장 설치 전에 주요 부품에 대한 안전성 검사를 받도록 했다. 또한 15년 이상 장비에 대해서는 비파괴검사를 의무화 했다.
아울러 작업자들이 작업 절차와 안전 수칙을 준수할 수 있도록 타워크레인 설치·해체 및 인상 작업 시 해당 작업과정을 녹화한 영상자료를 제출하도록 했다.
지난 2018년 7월 1일부터 조종사 과실에 따라 타워크레인 사고가 발생할 경우, 면허취소 기준을 3명 이상 사망에서 1명 이상 사망으로 강화했다.
또한 지난 9월 18일 개정·공포된 「건설기계관리법」이 2019년 3월 19일부터 시행된다. 단 내구연한 및 정밀진단, 조종사 안전교육은 2019년 8월 19일부터 시행된다.
「건설기계관리법」은 타워크레인의 20년 내구연한 신설 및 정밀진단, 타워크레인 부품인증, 조종사 안전교육 및 적성검사를 시행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앞서 국토부는 연중 지속적으로 실시한 고강도 안전점검을 통해 2018년 상반기에 불법개조 및 허위연식으로 등록된 타워크레인 267건에 대해 등록말소 등의 행정처분을 내린바 있다.
뿐만 아니라 현재도 전국 5개 권역 국토관리청에서 타워크레인이 설치된 건설현장 10개 이상을 각각 무작위로 선정해 총 50개 이상의 현장을 불시 방문하여 점검하고 있다.
국토부는 점검결과에 따라 직권 등록 말소, 형사고발 등 행정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박병석 국토부 건설산업과장은 “2019년에도 건설현장 타워크레인에 대한 안전점검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불법 개조 및 정비 불량 타워크레인이 현장에서 퇴출되도록 노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박 과장은 “제도강화 및 불시점검으로 높아진 전설현장에서의 타워크레인 안전의식이 뿌리내릴 수 있도록 새해에도 고용부 등 관계부처간 긴밀한 협의 뿐 아니라 현장 참여자들의 안전의식에 대한 경각심이 생활화되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국토부는 타워크레인 검사대행자의 검사업무 수행실태 및 검사업무 규정 준수 여부 등에 대해 상·하반기 점검을 실시하여 타워크레인 검사관련 세부 지침 등 매뉴얼을 마련해 시행하도록 조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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