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용노동부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을 개정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2022년까지 산재사망사고 절반 줄이기’를 달성하기 위해, 전체 산업현장 사망사고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건설업 사망사고를 획기적으로 줄이기 위한 목적으로 한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개정안은 다음과 같다.
▲‘산업재해발생률’ 산정기준을 부상 재해자(환산재해율)를 제외한 사고 사망자(사고 사망만인율)로 개편
▲산업재해발생률 산정 대상도 시공능력 평가액 순위 1,000대 이내 건설업체에서 전체 종합건설업체(약 12,000개사)로 확대
▲재해예방 전문지도기관의 기술지도 횟수를 현행 월 1회에서 월 2회 이상으로 늘려 중·소규모 건설현장에 대한 안전관리 지원을 강화
▲기술지도 의무대상 건설현장 역시 현행 3억 원 이상에서 1억 원 이상으로 늘려, 안전관리 사각지대를 최소화 방침
이에 박영만 산재예방 보상정책국장은 "사망사고의 절반 이상이 건설현장에서 발생하고 있으며, 이중 안전관리체계가 구축되어 있지 않은 중소규모 건설현장이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다"라고 전했다.
그는 "재해율 산정 조치와 소규모 건설현장의 기술지도 확대가 건설현장의 사망사고를 줄이는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안전사고는 관리자와 작업자 그리고 안전장치에서 어느 하나만이라도 부실할 경우에는 사고로 연결된다.
그러므로 안전사고 예방은 안전관리자의 철저한 안전관리가 요구되며 작업자의 안전불감증 해소가 필요하며 작업자의 안전을 위한 안전장치설치도 필요하다.
안전위험구역에는 설령 작업자가 안전에 대해서 실수하더라도 실수에 의한 사고를 예방하는 '어리석음 방지장치(Fool proof system)'가 필요하다.
그러나 이와 같이 철저한 안전을 위해서는 비용이 추가되므로 중소업체에서는 재정에 큰 부담이 되는 것도 사실이다.
김찬호 기술사는 "사고의 대부분이 대기업이 아닌 중소업체에서 더 많이 발생하고 있으므로 실효성있는 중소업체 안전관리가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중소업체에서 안전관리가 미흡한 경우 벌점을 가하는 패널티 정책보다는 안전관리가 우수한 업체에 대해서는 인센티브제도가 필요하며 소요되는 비용은 정부의 세금지원 등이 필요하다" 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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