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가 겨울철 주요 재해 대비를 위해 농업재해대책을 추진한다고 29일 밝혔다.
겨울철에 대설, 한파, 강풍 등으로 농작물, 농업시설물, 가축 등에 피해가 발생한다. 이로 인해 농업인들은 피해복구와 농업경영을 다시 하는 데 어려움을 겪는다.
기상청에 따르면 이번 겨울은 대륙 고기압의 확장으로 기온변화가 크고 강수량은 평년과 비슷할 전망으로 한파와 대설 등의 피해 우려가 있다.
이에 농식품부는 ‘겨울철 농업재해대책 상황실’을 예년보다 9일 앞당긴 금년 12월 1일부터 내년 3월 15일까지 운영한다고 밝혔다.
‘겨울철 농업재해대책 상황실’은 초동대응, 재해복구, 원예특작, 축산 등 4개의 팀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지자체 등과 협조하여 기상 및 피해상황 등을 모니터링하고 기상특보 시 비상근무를 추진한다.
농식품부는 ‘겨울철 농업재해대책’을 수립하고 11월 26일에 지자체, 농촌진흥청, 농협 등 관련기관과 단체에 시달할 예정이다.
아울러 지역별·기관별 상황에 맞는 자체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겨울철 농업재해대책’ 추진에 대해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했다.
‘겨울철 재해대책’ 기간 중에는 지자체를 통해 기상정보를 농업인, 지역농협 등에 신속히 제공하고, 겨울철 재해 유형별 농작물 및 시설물 등 관리요령을 홍보할 예정이다.
뿐만 아니라 대설 경보, 한파 주의보 등 기상특보 시에는 해당지역 농업인에게 다양한 매체(SMS, 자막방송, 마을방송 등)를 통해 기상상황 및 재해 정보를 수시로 제공한다.
겨울철 재해로 인해 피해가 발생할 경우, 시설별·작물별 맞춤형 대응요령을 전파하고 응급복구를 유도하여 피해가 심한 지역에는 농진청, 도농업기술원의 전문가로 구성된 ‘현장기술지원단’을 파견해 현장 기술지원을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재해로 인한 농가의 경영불안 해소 및 소득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농작물 재해보험 가입률을 높이고 보험대상 품목도 늘릴 예정이다.
특히 내년부터는 노지채소(배추, 무, 파, 당근 등) 5개 품목이 보험대상으로 추가되어 농작물재해보험 가입 대상이 총 62개 작물로 늘었다.
재해보험 가입을 통한 경영안정 사례로 제주 서귀포시 고모씨는 원예시설 보험에 가입해 지난 2018년 2월 7일 대설 시 자부담 보험료의 213.8배 보험금을 수령했으며, 경북 성주군 노모씨는 원예시설보험에 가입해 지난 2018년 3월 25일 강풍 시 자부담 보험료의 46.9배 보험금을 받았다.
한편, 농식품부 관계자는 “자연재해가 대부분 불가항력적으로 발생되나 대비를 철저히 할 경우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으며 재해보험에 적극적으로 가입해달라”고 당부했다.
농식품부는 재해 발생 시 재난 지원금과 농업재해보험금을 조속히 지원하여 피해를 입은 농업인의 경영안정을 지원할 계획이다.
보험가입 농가 중 재해를 입은 농가는 지역농협과 읍·면사무소에 즉시 신고하고,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농가는 읍·면사무소에 즉시 신고해야 한다.
[저작권자ⓒ 매일안전신문.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포토뉴스] 임상섭 산림청장, 2025년 제1회 나무의사의 날 기념행사 참석](https://idsncdn.iwinv.biz/news/data/20250624/p1065597854320216_709_h2.jpg)
![[포토뉴스] 임상섭 산림청장, 제2회 대한민국 목조건축박람회 참석](https://idsncdn.iwinv.biz/news/data/20250312/p1065599501829032_959_h2.jpg)
![[포토뉴스] 임상섭 산림청장 “조경수산업협장과 교류·협력 강화해 나갈 것”](https://idsncdn.iwinv.biz/news/data/20241105/p1065602521893015_755_h2.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