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9년 상반기부터 자가 치료용 ‘대마성분 의약품’ 수입이 가능해진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자가 치료 목적에 한해 ‘대마 성분 의약품’의 수입을 허용하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11월 23일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대마는 대마초와 그 수지 및 이를 원료로 하여 제조된 제품과 이와 동일한 화학적 합성품을 말한다.
이번 개정안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되므로 내년 상반기부터 자가 치료용 대마 성분 의약품 수입이 가능해진다.
단, 대마초에서 유래된 것이라도 해외에서 의약품으로 허가를 받지 않은 식품, 대마오일, 대마추출물 등은 현재와 같이 수입 및 사용이 금지된다.
이번 법률 개정이 완료되어 시행되면 미국·유럽 등 해외에서 허가되어 시판 중인 대마 성분 의약품을 자가 치료용으로 수입할 수 있게 된다.
이로 인해 뇌전증 치료제 에피디올렉스 등 수요가 많은 대마성분 의약품이 신속하게 공급되어 환자 치료에 사용될 수 있다.
해외 대마성분 의약품 허가품목(2018년 11월 26일 기준)으로는 ▲마리놀(MARINOL) ▲시스매트 캐노메스(CESAMET CANEMES) ▲사티백스(Sativex) ▲에피디올렉스(Epidiolex)가 있다.
한편, 식약처는 대마 성분 의약품 수입을 위한 취급승인 등 세부 절차를 정하기 위해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신속히 개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희귀·난치질환자의 경우, 다음과 같은 서류를 준비해 식약처에 제출하면 심사를 거쳐 한국의귀·필수의약품센터를 통해 대마 성분 의약품을 공급받을 수 있다.
신청을 원하는 희귀·난치질환자는 ▲환자 취급승인 신청서 ▲의약품명, 1회 투약량, 1일 투약횟수, 총 투약일수, 용법 등이 명시된 진단서 ▲진료기록 ▲국내 대체치료수단이 없다고 판단한 의학적 소견서 등의 서류를 준비해야 한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희귀·난치 질환자들이 필요한 치료제를 신속하고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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