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동절기 대비 전국 건설현장 안전점검 실시

신윤희 기자 / 기사승인 : 2018-10-29 14:3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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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29일부터 도로, 철도, 공항, 아파트, 건축물 등 512개 건설현장 점검

국토교통부가 10월 29일부터 전국 건설현장 안전점검을 실시한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동절기 대비 안전사고 및 부실시공 방지를 위함으로 도로 104개소, 철도 205개소, 공항 5개소, 건축물 133개소, 수자원 11개소, 하천 16개소, 기타 38개소 등 총 512개 건설현장에 대해 일제히 실시된다.


국토부는 점검의 전문성 및 기술지원 확보를 위해 민간전문가를 포함한 총 11개 민관합동점검반으로 구성했다고 전했다.


점검반은 동절기 사고 발생 가능성이 높은 화재 위험 공사현장, 품질관리가 곤란한 레미콘 타설 현장과 절개지공사, 지하굴착공사, 하천제방공사, 건축물공사, 타워크레인 등의 위험요소와 위험저감대책을 중점 점검할 계획이다.


주요 점검내용으로 ▲화재예방 관리에 대해서는 용접·용단 작업을 할 때 불티 비산 방지조치 확인, 가연성 자재 비치상태 및 관리 등을 점검하며, ▲품질시험 미흡, 품질관리(시험)계획서 미흡, 품질시험비 전가, 품질관리자 미배피, 교육 미이수 및 타업무 겸직 등의 품질관리에 대해서도 점검한다.


▲안전관리에 대해서는 주변 지반침하 및 지반붕괴 위험 계측관리 실태, 굴착공사 등 가시설 설치의 적정성을 점검하고 ▲감리관리에 대해 건설사업관리기술자의 보고서 작선, 안전관리계획서 수립 및 이행여부 확인 등 업무수행 실태 등을 확인할 예정이다.


▲건설기계는 타워크레인, 항타기 등 작동상태, 균열, 파손 등 외관상태를 확인하고 유효기관 경과 유무, 구조변경 여부 등에 대해 점검하고 ▲비사먼지 관리에 대해 방진막, 살수시설 설치·운영, 야외시설 밀폐화 등 비산먼지 억제시설 설치 및 관리 등에 대해 점검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점검결과에 따라 안전관리가 미흡하거나 위법행위가 적발된 건설현장은 무관용의 법칙에 따라 공사중지, 영업중지, 벌점 및 과태교 부과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조치할 방침이다.


손병석 국토교통부 차관은 “이번 점검으로 정부의 건설현장 안전사고 예방 의지가 전달되도록 할 예정이며, 연말까지 다양한 점검형태로 건설현장 점검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겨울철 고농도 미세먼지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환경부는 10월 25일부터 12월 14일까지 건설 공사장 날림(비산)먼지, 불법 소각 등에 대해 전국 일제 점검에 나설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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