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앞으로 쌀 등급 중 ‘미검사’ 표시는 등급표시제 위반사항에 해당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10월 14일부터 쌀 등급 중 ‘미검사’ 표시를 할 수 없도록 개선된 「양곡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2016년 10월 13일)이 시행됐다고 밝혔다.
기존에는 쌀 등급을 검사하지 않은 경우 ‘특·상·보통·등외’ 등급이 아닌 ‘미검사’로 표시가 가능했었다.
이번 제도 개선은 소비자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고 쌀 품질 고급화를 촉진하기 위함으로 10월 14일부터 판매하는 쌀에 대해 적용되며 흑미, 향미를 제외한 멤쌀이 등급표시 대상이다.
하지만 새로 시행되는 개정안에 따라 ‘등급 미표시’의 경우 최소 5만원에서 최대 2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2회 위반 시 영업정지 된다. ‘등급 허위 표시’의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사용·처분 가액 5배 이하 벌금을 내야하며 1회 위반 시 영업정지 된다.
쌀 등급표시제를 통해 소비자의 알 권리가 확보되고 우리 쌀의 고품질화가 촉진될 것으로 보인다.
농식품부는 소규모 도정공장·판매업체 등의 준비 기간을 고려해 「양곡관리법 시행규칙」 개정 후 전면 시행까지 2년의 경과기간을 두었으며 그동안 미곡종합처리장(RPC)·도정공장·유통업체 등에 대한 교육 및 대국민 홍보를 지속 추진했다.
미곡종합처리장이란 쌀(미곡)의 반입에서부터 선별·계량·품질검사 건조·저장·도정을 거쳐 제품 출하와 판매, 부산물 처리에 이르기까지 미곡의 품질향상 및 유통구조를 개선하기 위한 시설을 말한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소비자도 쌀 구매 시 등급, 도정일자 등 표시사항을 확인하여 좋은 쌀을 선택할 것”을 당부했다.
한편, 농식품부는 특별계도기간을 연말까지 운영하고, 등급표시 현황을 점검하여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을 통해 등급 검사 요령 등에 대한 자문을 진행할 방침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앞으로 국내산·수입산 품종혼입, 원산지 위반, 과대광고 등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여 건전한 쌀 유통질서를 확립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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