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내년 11월부터 ‘폐수 불법 배출’ 사업장에 대한 과징금이 매출액에 따라 부과된다.
환경부는 11월 19일 ‘물환경보전법’ 개정안이 국회회의에서 의결됨에 따라 이달 안으로 공포되고 2020년 11월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과징금 부과제도 개선 ▲수처리시설의 측정기기 조작 방지 ▲폐수처리업 관리 강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우선 폐수배출시설 및 폐수처리업 사업자에 대한 조업정지, 영업정지 처분을 과징금으로 대체할 경우 과징금 부과 한도액을 현행 3억 원, 2억원에서 매출액 5% 이내로 변경되며 과징금 처분 받은 날부터 2년이 경과하기 전에 다시 조업정지 처분 대상이 되는 경우 과징금 대체가 불가능하다.
환경부는 이번 과징금 제도 강화에 따라 매출액 규모가 큰 사업장의 반복적인 위법행위를 막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폐수배출 사업장 등에 부착한 측정기기 조작 방지를 위한 규정도 정비됐다.
측정기기 관리대행업자가 수질오염방지시설, 공공하수처리시설, 공공폐수처리시설 등을 수탁받아 운영하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시설의 측정기기 관리대행을 할 수 없도록 했으며 동일업체 측정기기 대행금지 위반 시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을 내야 한다.
또한, 측정기기 관리대행업자에게 측정값을 조작하게 하는 등 측정 및 분석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행위를 금지했으며 위반 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의 벌금이 부과된다.
이번 개정안은 폐수처리업 관련 규정을 강화했다. 이는 그동안 폐수처리업체가 폐수처리 과정에서 폐수를 무단으로 방류하거나 안전사고를 일으키는 등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함이다.
이에 따라 폐수처리업 등록제가 허가제로 변경되고 수탁폐수를 다른 폐수와 혼합처리 하려는 경우에는 폐수 간 반응여부를 확인하는 등 폐수 처리업자 준수사항이 개정됐다.
또한, 폐수처리업 사업장에 운영 중인 폐수처리시설에 대한 정기검사 제도를 도입했으며 처리시설의 검사기준, 검사의 주기 및 검사기관 등 구체적인 사항은 향후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에 정할 계획이다.
폐수처리업 사업자가 정기검사를 받지 않거나, 개선명령·사용중지 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환경부 장관이 6개월 이내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을 내릴 수 있다.
특히 이번 개정안을 통해 모든 폐수처리업 사업장의 수질자동측정기기 부착이 의무화됐다. 구체적인 부착 대상은 ‘물환경보전법 시행령’에 정할 예정이며 측정기기 부착대상 사업장이 중소기업인 경우에는 환경부 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기기 부착비용 및 운영비를 지원할 수 있다.
환경부 박미자 물환경정책국장은 “이번 법률을 통해 위반 사업장에 부과하는 과징금의 실효성을 높이고, 측정기기 조작 방지 및 폐수처리업 관리가 크게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이어 “새롭게 바뀌는 제도가 원활히 정착될 수 있도록 각 관련 사업장에서는 법령을 잘 숙지하고 준수해주기를 바란다”며 “환경부는 제도 홍보 및 지원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환경부는 ‘물환경보전법’ 개정안의 위임사항 마련을 위한 시행령·시행규칙 등 하위법령 개정을 법률 시행일 전까지 완료할 계획이다.
이번 개정된 ‘물환경보전법’의 자세한 내용은 공포일 이후부터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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