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환경부는 25일 측정값 조작 등 불법 대기배출사업장의 처분 강화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대기환경보전법’ 개정안을 26일 공포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대기배출사업자의 측정대행업체에 대한 부당행위를 금지하고 허위 측정 기록 등에 대한 처분을 과태료에서 벌칙으로 강화하며 배출허용기준을 반복해 초과할 경우 초과부담금을 가중해 산정하는 것을 내용으로 담고 있다.
구체적으로 대기배출사업자는 앞으로 측정대행업자에게 자가측정을 의뢰할 경우 측정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행위를 할 수 없다. 측정결과를 누락하게 하거나 거짓으로 측정결과를 작성하게 하는 행위, 정상적인 측정을 방해하는 행위가 여기에 해당한다. 이를 어기면 행정처분은 물론이고 5년 이하 징역이나 5000만원 이하 벌금형으로 처벌된다.
지난 4월 여수산단의 측정값 조작 사건의 경우에도 대기업들이 상대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해 측정대행업체에게 측정값을 조작하도록 한 것으로 드러났다.
자가측정을 하지 않거나 측정결과를 거짓으로 기록·보존할 경우 그동안 최대 500만원 이하 과태료만 부과하던 것을 5년 이하 징역형이나 5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의로 대폭 상향했다. 처분 실효성이 높아져 불법배출 등 부정행위를 원천 차단하는 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환경부는 또 배출허용기준을 반복적으로 초과하는 대기배출사업자에 대해 위반 횟수에 따라 초과부과금을 최대 10배까지 가중할 수 있는 규정도 만들었다.
이번 개정 내용은 26일부터 국가 법령센터 누리집(www.law.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금한승 환경부 대기환경정책관은 "측정값 조작 등 사업장에서 이뤄지는 불법행위 관리를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사업장들이 법령을 잘 숙지하고 지킬 수 있도록 준비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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