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 9월, 시중에 판매되고 있는 섬유유연제 12종 중 5종에서 미세플라스틱 성분이 검출됐었다.
지난 2011년, 가습기 살균제로 인한 폐손상 등으로 산모, 영유아 등이 사망하거나 폐질환에 걸리는 끔찍한 사건이 발생한 바 있다.
이처럼 생활화학제품으로부터 시민의 안전이 위협당하고 있어 생활화학제품에 대한 안전관리 강화가 필요한 상황이다.
환경부는 11월 27일부터 20일간 생활화학제품의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안전확인 대상 생활화학제품 지정 및 안전·표시기준(고시)’ 개정안을 행정예고 한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을 위해 환경부는 2018년부터 국제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미세플라스틱의 관리제도 도입을 위한 기반 마련 연구 및 관리 사각지대에 있는 비관리 생활화학제품 안전기준 마련을 위한 연구 등을 추진했다.
그간 연구 결과를 통해 전문가 검토와 산업계, 시민단체 등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수렴을 거쳐 이번 고시 개정안이 마련된 것이라고 환경부는 설명했다.
이번 고시 개정안에 따르면 2021년 1월 1일부터 제조 및 수입하는 세정제품, 세탁제품에 대하여 미세플라스틱의 종류인 마이크로비즈의 사용을 금지한다. 마이크로비즈는 세정, 연마, 박리 용도로 의도적으로 사용된 물에 녹지 않는 5mm 이하의 고체 플라스틱이다.
공기청정기, 에어컨 등에 사용되는 향균필터 등에도 다른 분사형 제품과 마찬가지로 가습기 살균제 원인물질 5종을 사용금지하고 이는 고시 개정일부터 시행된다.
가습기 살균제 원인물질 5종은 ▲폴리헥사메틸렌구아니딘(PHMG) ▲염화에톡시에틸구아니딘(PGH) ▲폴리(헥시메틸렌비구아니드)하이드로클로라이드(PHVB) ▲메틸이소티아졸리논(MIT) ▲5-클로로메틸이소티아졸리논(CMIT)이다.
또한, 가습기 또는 이와 유사한 전기기기에 넣어 사용하는 생활화학제품의 제조·수입을 2021년 1월부터 금지하여 기업이 스스로 안전성을 입증한 제품만이 시장에 유통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아울러 살균제, 살조제, 기피제, 목재용 보존제 등 살생물제품 4품목에 수은을 사용금지한다. 이는 ‘수은에 관한 미나마타 협약’에 따른 것으로 2020년 2월 말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이번 고시 개정안에는 인주, 수정액(수정테이프 포함), 공연용 포그액 등 3개 품목을 안전확인 대상 생활확학제품으로 신규 지정한다는 내용도 들어있다.
해당 내용에는 벤젠 등 8종의 화학물질에 대한 안전기준이 마련됐으며 2021년 1월 이후 제조·수입되는 제품부터 적용된다.
8종 화학물질에는 벤젠, 비소, 카드뮴, 수은, 납, 테트라클로로에틸렌, 에틸렌글리콜, 디에틸렌리콜 등이 있다.
환경부는 그 외에도 ‘안전기준 적합확인 신고서’ 발급 시 사용하는 신고번호 부여 기준 및 필터형 보존처리제품의 보종용 물질 사용 신청 서식 마련 등 현행 고시의 부족한 사항을 보완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고시 개정안의 더 자세한 내용은 환경부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환경부 하미나 환경보건정책관은 “이번 고시 개정으로 보다 안전한 생활화학제품이 시장에 유통될 것을 기대한다”며 “소비자들도 안전기준확인 표지 및 사용상 주의사항을 확인하는 등 안전한 생활화학제품 사용에 조금 더 관심을 갖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그는 이어 “이번 정부 출범 이래 ‘화학제품안전법’을 제정하여 살생물제 사전승인제를 도입하고, 생활화학제품 품목을 지속적으로 확대하는 등 정책성과가 있었다”고 말했다.
한편, 환경부는 이번 고시 개정안 행정예고 기간에 이해관계자 등 국민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한 후, 규제심사 등을 거쳐 확정·시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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