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 5월 부산대학교 건물 외벽이 붕괴돼 환경미화원이 숨진 사고가 발생했으며 지난 9월에는 목포의 한 교회 건물 외벽이 무너져 내리면서 1명이 중상을 입는 사고가 발생했었다.
이렇듯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다중이용시설의 건물이 붕괴되는 등 안전사고가 잦아 이용자들을 불안에 떨게 하고 있다. 이를 조금이나마 해소하기 위해 각종 다중이용시설의 안전점검 결과 등의 안전정보를 내년부터 순차적으로 공개한다.
행정안전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재난안전법)’을 오늘(3일)에 개정·공포했다.
이번 ‘재난안전법’ 개정은 국민의 알권리 확대, 취약계층 지원 등 국민의 입장에서 안전을 보다 강화하고, 피해자 위치정보 확인 등 효율적인 재난관리를 위한 것으로 지난 10월 31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재난안전법’ 개정 법률 사항을 살펴보면 국가와 지자체는 안전정보를 적극 공개하고, 누구든지 이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이에 따라 학교나 체육시설 등 각종 다중이용시설의 안전점검 결과 등 안전정보를 안전정보통합관리시스템을 통해 내년부터 건축, 소방, 가스 등 분야별 안전점검 관련 정보를 단계적으로 공개해 2023년까지 완료할 계획이다.
아울러 ‘재난관리기금’의 오·남용을 방지하기 위해 시·도지사에게 기금집행현황을 공시하도록 했다.
재난관리기금이란 재난관리에 드는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 내년 적립한 기금을 말하며 2018년 12월 말 기준 17개 시·도 재난관리기금 사용 가능 금액은 1조 9,535억원이다.
또한, 재난발생 시 효과적인 대응과 수습을 위한 방안도 마련하여 침수가 우려되는 자동차나 좌초 위험이 있는 선박의 소유자·관리자 도는 점유자에게 대피 명령을 내리거나 강제 견인을 할 수 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장은 재난으로 인한 피해자 및 피해가 우려되는 사람의 개인정보를 관계기관으로부터 제공받을 수 있다.
정부는 재난현장에서의 자원봉사기능이 원활하게 돌아갈 수 있도록 지자체의 지역대책본부에 ‘통합자원봉사지원단’을 설치할 계획이다.
특히 이번 ‘재난안전법’ 개정에 따라 어린이, 노인, 장애인 등 안전취약계층 및 지역축제와 같은 안전관리 사각지대를 발굴해 제도적인 미비점이 개선된다.
안전취약계층의 안전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소화기 등 안전용품의 제공과 시설 개선 등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했고 민간이 개최하는 1천명 이상의 규모가 참여하는 지역축제에 대해서도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토록 의무화했다.
행안부 안영규 안전관리정책관은 “이번 개정으로 국민안전이 더욱 강화되고 안전의식과 안전문화 활동이 확산되고 재난수습에 필요한 제도적인 기반이 확충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개정사항은 공포 후 6개월부터 시행되고 수습지원단의 파견과 대피명령 등 일부 규정을 즉시 시행된다.
행안부는 개정 법률의 차질 없는 시행을 위해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을 구체화하여 하위법령을 내년 1월에 입법예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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