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사업용 화물차 ‘차로이탈경고장치 지원사업’ 신청기간 12월 말까지 연장

신윤희 기자 / 기사승인 : 2019-12-05 11:5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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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미장착 시 최대 150만원 과태료 부과

경기도가 사업용 화물차 대상 차로이탈경고장치 장착 지원사업을 12월 말까지 연장했다.(사진=매일안전신문DB)


2020년부터 사업용 대형 화물(특수)자동차 대상 차로이탈경고장치 장착 의무화됨에 따라 미 장착 차량에 대해 최대 15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차로이탈경고장치’란 자동차 전방카메라, 방향지시등 스위치, 조향각 센서 등을 이용해 졸음운전 등 운전자의 부주의에 인한 차로이탈 및 전방추돌을 감지, 소리 등으로 운전자에게 경고하는 장치를 말한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차로이탈 경고장치를 교통안전법상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며 과태료 규정은 내년 1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미장착 적발시 1차 50만원, 2차 100만원, 3차 15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에 따라 국토부는 대상 차량에 대해 2018년부터 장착비용의 80%(상한 40만원)를 지원하는 보조사업을 진행해 왔다. 보조금 신청은 지난 11월 30일까지였다.


경기도는 ‘차로이탈경고장치 장착 지원사업’의 신청기한을 11월 30일에서 12월 말까지 연장한다고 5일 밝혔다.


이번 지원사업은 화물자동차로 인한 대형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것으로 차량 총 중량이 20톤을 초과하는 도내 사업용 화물(특수)자동차를 대상으로 한다.


지원을 원하는 경우 차로이탈경고장치를 장착한 후 지급청구서, 부착확인서, 영수증, 통장사본 등을 준비하여 기한 내에 관할 시·군(화물자동차 담당부서)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보조금 지원은 부착비를 포함하여 대당 최대 40만원을 받을 수 있다.


한편, 한국도로공사에 따르면 지난 2017년 화물차 100대를 대상으로 ‘차로이탈경고장치’를 설치해 실험한 결과 급감속, 급차로 변경 등 위험운전 발생횟수가 30%나 감소했다. 이는 차로이탈경고장치가 실제 상황에서 효과가 있는 것을 보여준다.


아울러, 해외에서도 그 효과가 입증되고 있다.


2008년 유럽연합 위원회가 발표한 ‘차로이탈경고장치 사고감소 효과’에 따르면 유럽 27개국에서 사망자 12%(5,500명)가 감소했고 2008년 미국 도로교통안전국이 발표한 ‘전방추돌경고장치의 사고감소 효과’에 따르면 대형 승합·화물차 추돌사고가 연간 4,800건(21%) 감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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