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 6살짜리 아들과 오피스텔에 살고 있는 B씨 부부. 혼인기간이 7년이 지나 전세임대주택 입주를 신청하더라도 2순위 일반 유형이라 1순위에서 마감되기 일쑤였다. 이제 다시 꿈을 꿀 수 있게 됐다. 정부가 만 6세 이하 자녀가 있는 가구의 경우 혼인기간 7년을 넘었더라도 신혼부부 입주자격의 3순위를 주기로 한 것이다. 1·2순위 공급 이후 발생한 잔여물량에 대해 당첨의 기회가 생겼다.
내년부터 자녀가 많은 가구에 대한 공공임대주택 지원이 강화되고 저소득 가구 청년의 주거독립이 한층 쉬워진다.
국토교통부는 저소득 다자녀 가구와 청년의 주거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기존주택 매입임대 업무처리지침’과 ‘기존주택 전세임대 업무처리지침’ 개정안을 마련, 5일부터 25일까지 행정예고를 한다고 이날 밝혔다. 지난 10월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아동 주거권 보장 등 주거지원 강화대책’의 후속 대책으로 아동 주거권 강화를 위한 내용이다.
정부는 단칸방이나 반지하 등처럼 주거여건이 열악한 곳에 사는 다자녀 가구에게 적정 방수·면적의 공공임대주택을 지원하기 위한 구체적 기준 근거와 운영 기준을 마련했다.
청년 매입·전세임대주택의 입주수요가 늘어나고 지원 대상이 다양해지는 만큼 청년들이 임대주택을 좀 더 쉽게 신청하고 시급한 청년이 우선 선정되도록 입주자격도 개선했다.
그동안 가구원수가 많더라도 공공임대주택 지원을 받기 어렵던 A씨 같은 다자녀가구를 위해 다자녀 매입·전세임대 유형이 신설된다. 현행 신혼부부 지원수준으로 높여 자녀를 양육할 수 있도록 방 2개 이상의 주택을 지원할 수 있게 됐다. 입주대상은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의 70% 이하라야 한다. 자녀가 많고 주거여건이 열악한 가구를 우선 지원하기 위해 기존 일반유형보다 가점기준을 대폭 간소화했다.
혼인기간이 7년을 넘었더라도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70% 이하이면서 만6세 이하의 어린자녀가 있는 가구에 신혼부부 입주자격의 3순위 자격이 주어진다.
정부는 복잡해서 입주신청을 하기 어려웠던 청년 매입·전세임대주택의 입주자격을 간단하게 고치고 주거지원이 시급한 청년을 우선 지원하기 위해 가점제를 도입했다.
기초생활 수급자와 보호대상 한부모가족·차상위가구의 자녀는 1순위로 지원을 받는다. 부모·본인의 소득 합산액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이하인 경우는 2순위로 지원, 중소기업근로자 등 사회초년생을 위해 본인 소득이 1인가구 월평균소득의 100% 이하인 청년은 3순위로 지원한다.
입주 순위에 적용되던 지역 제한과 관련, 임대주택이 소재하는 시·군·구 거주 청년은 가구 소득·자산과 관계없이 청년 매입·전세임대주택에 4순위로만 지원 가능했으나 앞으로는 1순위로도 신청할 수 있다. 원거리 통근·통학을 하는 청년이나 부모 세대와 협소한 주택에 거주하는 청년도 청년 매입·전세임대주택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이번 개편 방안은 전산시스템 개편 등 준비과정을 거쳐 내년 3월1일 이후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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