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클럽 통학차량의 보호자동승 등 안전조치 엄격관리

신윤희 기자 / 기사승인 : 2019-12-17 10:1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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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제39차 안전정책조정위원회 개최

제39회 안전정책조정위원회가 16일 개최되어 미흡한 안전규제에 대한 개선방안을 논의했다.(사진=행정안전부 제공)


앞으로 스포츠클럽 통학차량의 안전조치가 더욱 엄격하게 강화된다.


행정안전부는 16일 정부세종 2청사에서 22개 부처와 17개 시.도가 참석한 안전정책조정위원회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국민생활과 밀접한 분야 중에서 안전규제가 미비하거나 미흡한 분야에 대해서 개선방안을 논의하였다.


교통안전 16개, 산업안전 18개, 행활·여가 11개, 시설안전 7개, 의료·식품 8개, 환경 4개 등 6개 분야별로 총 64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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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 안전을 강화하기 위해 스포츠클럽 통학차량에 보호자 동승과 하자확인장치를 설치하고 스포츠클럽 영업을 하기위해서는 체육교습업으로 신고하도록 했다.


차량의 유리창 선팅은 어린이 통학버스 옆면 창유리의 가시광선 투과율을 현행 40%에서 70%로 상향한다.


올해 8월 16일부터 농어촌정비법 개정으로 농어촌민박은 일산화탄소경보기 설치를 하고 있지만 청소년 수련시설과 자연휴양림 내의 숙박시설 및 학교급식에도 일산화탄소 경보기를 설치하도록 했다.


동절기의 화재발생 위험이 높은 전통시장 화재안전 대책도 시행하며 스프링클러 설치를 확대하기 위해 전통시장시설현대화 사업비 중에서 안전설비에 대한 투자비율을 현행 105에서 15%로 확대하기로 했다.


또한 사물인터넷 활용으로 화재알림시스템 설치사업과 노후전기설비 개선사업의 지원기준의 조건을 완화하여 조속히 완료할 계획이다.


국토 교통부는 건축물을 해체할 때 해체신고를 하도록 한 규정을 개선하여 해체허가를 받도록 할 계획이다.


해체 허가 대상의 경우 해체계획서에 안전진단전문기관으로부터 사전검토를 받도록 한다.


진영 행안부 장관은 “모든 부처와 지자체에서는 오늘 논의한 안건을 포함해 안전관련 소관업무를 다시 한 번 되돌아보고 개선할 수 있도록 끊임없이 노력해 주길 바란다.”라며, 특히, “어린이 안전관리, 전통시장 화재안전 등과 같이 국민들의 생활과 밀접한 부분에 대해서는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후속조치 이행에 만전을 기해 줄 것“을 당부했다.


건축시공기술사인 조병남(61)은 ”70,80년대의 산업화에 의해 안전대책이 미비한 상태에서 건물이 우후죽순처럼 생겨났고 이 건물들이 이제 사용한계 연한이 되고 있다“ 며 ”이에 따라 이 건물들이 재건축이나 재개발에 의해 철거를 해야하는 것은 당연하지만 철거에 대한 안전대책은 아주 미흡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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