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차 운전자 휴게시설 대폭 확충해 안전사고 예방

이송규 기자 / 기사승인 : 2020-01-01 20:3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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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제4차 종합계획 수립 발표

경남 함양군 한 도로에 있는 화물차휴게소 모습.(매일안전신문DB)
화물차 운전자를 위한 휴게시설이 더욱 촘촘해진다. 앞으로 5년간 화물차 휴게소 12곳과 공영차고지 30곳이 새로 확충된다. 화물차 운전자들이 좀 더 편안하게 휴식을 취함으로써 안전사고 예방에도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국토교통부는 화물차 휴게시설의 지역별·단계별 추진계획을 마련하고 효율적인 개발과 추진방향 지침을 광역·기초 지자체 등에 제시하는 내용의 ‘제4차 화물자동차 휴게시설 확충 종합계획(2020~2024)‘을 수립했다고 1일 밝혔다.


이 계획에 따르면 지난해 말 현재 전국 80곳인 화물차 휴게소와 공영차고지를 2024년까지 42곳 더 확충한다.


화물차 휴게소의 경우 화물차 통행량이 편도 기준으로 하루 3500대 이상인 국도·지방도 중에서 화물차 교통사고가 빈번하거나 인근 휴게시설과 거리가 너무 먼 곳에 들어선다. 고속도로에 대해서는 노선 내 화물차 휴게소가 없는 3개 노선의 일반 휴게소 5곳을 대상으로 화물차 주차면과 수면실 등을 보강하는 식으로 휴게기능을 확충한다.


경기도 용인시 45번 일반국도 고삼~남사, 이천시 42번 일반국도 양지~이천, 부산 강서구 69번 국지도 가락IC~대동 등 7곳에 화물차 휴게소가 신설되고 순천완주선과 당진영덕선, 평택시흥선 고속도로 휴개소 5곳의 휴게기능이 확충된다.


화물차 통행량이 하루 1만5000대를 넘거나 산업·물류단지, 공항·항만 등 화물차 통행 유발시설 소재지, 영업용 화물차 등록이 전국 평균(948대)을 넘는 곳 등 30곳에는 공영차고지가 확충된다.


또 화물차 운수사업법령 중 운수사업법령 중 휴게소 설치기준을 개정해 민간의 진입장벽을 낮추고 새로운 서비스 창출기반도 마련한다.


지자체별 추진 실적을 정기 점검·공개하는 목표공시제를 도입하고 공영차고지 재정지원 대상을 확대하는 방안 등도 추진된다.


정부는 중장기 계획(2025~2034년)을 통해서는 화물차 휴게소 47곳을 새로 짓고 7곳의 휴게기능을 확충하고 공영차고지를 32곳 확충한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이를 통해 화물차 운전자의 근로여건이 개선되고, 화물차 주차의 어려움도 완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현재 국도변에서 화물차가 휴게소까지 도달하는 데에 2시간대가 걸리나 2024년에는 평균 1시간30분대로 2034년에는 1시간 이내로 줄일 방침이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화물차 휴게소는 졸음운전 방지를 위한 휴식장소의 제공이라는 기본적인 기능과 더불어 화물차 운전자에게 필요한 각종 서비스 제공이 가능한 복합서비스 공간으로 개발할 것”이라며 “공영차고지 확충을 통해 도시 내 화물차 불법 주차를 감소시켜 교통사고 위험도 개선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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