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내에서 운전자가 운전대를 잡지 않더라도 차량이 스스로 안전하게 차선을 유지하면서 주행하고 긴급 상황 등에 대응하는 레벨3 수준의 자율주행차가 오는 7월부터 출시가능해진다.
6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자율주행차 제작과 상용화를 지원하기 위해 부분 자율주행차(레벨3) 안전기준을 세계 최초로 도입했다. 레벨2는 운전자의 조향과 가속·감속을 지원하는 수준에 그치나 레벨3는 자율차의 책임으로 운전자가 손을 뗀 채로 지속적으로 차로를 유지하면서 자율주행이 가능하다.
이번 안전기준은 자율주행시스템을 레벨 0∼5까지의 미국 자동차공학회 분류와 관련, 레벨3를 부분 자율주행, 레벨4를 조건부 완전 자율주행, 레벨5를 완전 자율주행으로 구분하고 있다. 레벨1∼2는 운전자 지원 기능이 탑재되기는 하지만 레벨3부터서야 자율주행차로 분류한 것이다.
이번에 레벨3 자율차가 차로유지 시 다양한 상황에 적절히 대응하도록 하는 안전기준이 구체화했다.
우선 부분 자율주행시스템으로 운행하다가 고속도로 출구와 예기치 못한 전방의 공사 등처럼 운전자가 운전전환을 받아야 하는 상황에 대비, 운전자 착석 등 운전 가능성이 확인된 경우에만 작동하도록 규정했다. 운전 가능 여부를 확인한 뒤에 작동하도록 한 것이다.
자율주행 시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감지 성능에 따른 최대속도와 속도에 따른 앞 차량과 최소안전거리를 둬야 한다고 규정했다.
자율주행 중 고속도로 출구처럼 작동영역 이탈이 예정된 경우 15초 전에 운전자가 운전하도록 경고를 보내고 비상 도로공사 등 예상치 못한 상황에서 즉시 운전 모드 전환을 요구하도록 했다.
운전자가 운전전환 요구에 대응할 시간이 충분하지 않은 경우 시스템이 비상운행 기준에 따라 최대한 감속 및 비상조향 등으로 대응하도록 했다. 운전전환 요구에도 10초 이내 운전자 대응이 없으면 감속과 비상경고신호 작동 등을 통해 위험을 최소화하게 된다.
이밖에도 자율주행시스템에 고장이 발생하더라도 안전에 중대한 위험을 끼치지 않도록 시스템 이중화 등을 고려해 설계하도록 했다.
국토부는 UN 산하 자동차안전기준국제조화포럼(UN/ECE/WP.29)에서 논의 중인 국제 동향과 국내 업계․학계 등 의견수렴을 거쳐 이번 레벨3 안전기준을 제정했다고 설명했다.
국토부는 앞으로 국제 논의를 바탕으로 자율주행차가 스스로 판단해 차로 변경을 수행하는 레벨3 자동차로변경기능도 단계적으로 도입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이번 안전기준은 공포 후 6개월 이후 시행될 예정이다.
정부는 시행 전 안전기준을 기반으로 자율차 성능 검증을 위한 시험방법 등을 시행세칙으로 마련할 계획이다.

앞서 도로교통공단은 자율주행차 상용화에 대비한 윤리 가이드라인 보고회를 지난해 말 가졌다.
이 자리에서 이준섭 아주대 교수가 ‘6가지 자율주행 윤리 가이드라인 개발 방향과 사용자·제조자·타 교통참여자·관리자별 윤리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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