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토교통부는 시설물의 안전점검을 부실하게 수행한 기관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신기술에 대한 하도급 허용 등을 내용으로 하는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7일에 공포됨에 따라 오는 4월부터 시행한다고 6일 밝혔다.
그동안 안전진단전문기관이 시설물의 안전상태를 부실하게 점검했을 경우 영업정지 등의 처분을 내렸으나 지속적으로 부실점검이 발생했었다.
또 4차산업기술이 계속 개발·활용되고 있으나 안전점검에서는 해당 기술의 활용이 미흡해 대안이 필요한 상황이었다.
이번 시행령의 주요 개정 내용에 따르면 시설물의 안전점검을 부실하게 수행한 자에 대해 1~3개월까지 영업정지 처분을 하고 있던 것을 3~6개월로 늘리고 등록취소까지 가능하도록 행정처분을 강화했다.
기존에는 안전점검을 일부가 미흡하게 수행하였거나 전반적으로 불량하게 수행한 것을 구분하지 않고 동일하게 처벌하였으나 앞으로는 매우 불량, 불량, 미흡으로 부실한 정도를 구분해 처분에 차등을 둔다.
현재 시설물 안전점검의 경우에는 일부 전문기술에 한정하여 하도급을 허용하고 하도급이 가능한 전문기술에 건설신기술, 점검로봇 등을 활용한 외관조사와 영상분석을 추가했다.
그동안 4차산업기술은 안전진단전문기관이 비용 등의 문제로 직접 보유하기 어려웠으나 해당 기술을 보유한 기관에 하도급을 가능하도록 하여 시설물의 안전점검 분야에 4차산업기술이 적극 활용하도록 한 것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시설물의 안전점검 분야에 4차산업기술이 활성화되어 시설물의 안전점검이 내실화·고도화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안전한 생활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제도개선 사항을 발굴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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