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건축공사현장 51곳 위험물 불법사항 적발

신윤희 기자 / 기사승인 : 2020-01-07 11:4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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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1월 1일~12월 27일, 서울시 건축공사장 위험물 불시단속

서울시에 있는 건축공사현장을 대상으로 위험물 불법사항 불시 단속 결과 259개소 중 51개소에서 25건의 불법사항을 적발했다.(사진=서울시 제공)


건축공사현장은 위험물로 인한 화재 시 대형 인명피해가 발생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서울시에 있는 건축공사현장의 51곳이 위험물 저장·취급이 불량한 것으로 드러났다.


7일 서울시 소방재난본부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1일부터 12월 27일까지 건축공사장 위험물 저장·취급에 대한 불시단속 결과 51곳에서 25건의 불법사항을 적발했다.


앞서 시 소방재난본부는 건축공사장 화재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지난해부터 상·하반기 1년에 2회 걸쳐 위험물 불시단속반을 운영해왔다.


이번 단속은 건축공사장 연면적 5,000㎡ 이상 259개소를 대상으로 특별사법경찰관 24개반 48명이 투입되어 사전통지 절차 없이 불시단속 형식으로 진행했다.


단속결과 건축공사장 259개 중 51개에서 25건의 위험물 불법사항을 적발하여 과태료 처분했으며 26건의 불량사항에 대해 현지시정 조치했다.


또 건축공사장에서 각 공정별로 사용하는 화학제품 중 대다수가 위험물안전관리법에서 규정한 ‘위험물’에 해당되는 것으로 드러났다.


건축공정별 사용위험물로는 ▲공정률 30%미만-건설기계 연료(경유, 윤활유) ▲30~70%-방수,거푸집 제거(방수제, 박리제) ▲70~80%-방음·단열공사(우레탄폼), 옥상방수, 거푸집제거(방수제, 박리제) ▲80~90%-주차장 도장공사(페인트류, 프라이머, 시너 에폭시 등)가 있다.


시 소방재난본부는 위험물의 경우 서울시 위험물안전관리 조례에 적합한 저장시설 및 조건을 갖추고 관할소방서의 승인을 받아야 하지만 건축공사장 관계자가 이러한 법령을 모르거나 무관심속에 방치된 경우가 많았다고 설명했다.


주요 위반유형으로는 ▲지정수량미만·소량위험물 저장·취급 기준 위반 ▲불량 소화기 비치 ▲용단작업장 불티 방지막 미설치 ▲임시 위험물 저장시설 주변 가연물 적재 등이다.


영등포구 A공사장은 위험물에 해당하는 도장자재인 페인트를 1충에 무단보관하여 서울시 위험물 안전관리조례에 규정한 소량위험물 옥외저장소 저장·취급 설치기준을 위반했다.


강남구 B공사장은 열풍기 연료인 등유 저장장소에 위험물 넘침 방지 시설 미설치와 위험물 비산 방지조치 의무 위반, 위험물표시 및 게시판 미설치해 적발됐다.


신열우 서울소방재난본부장은 “겨울철에는 콘크리트양생용 열풍기·고체연료 사용 등으로 화재위험이 크고, 주변 가연물 및 위험물로 인해 대형화재로 확대될 가능성이 높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불시단독 등을 통해 관계자의 위험물 안전관리에 대한 인식개선에 나설 것”이라고 전했다.


그는 이어 “건축공사장 관계자는 위험물 저장·취급 기준을 준수할 것”을 거듭 강조했다.


한편, 시 소방재난본부에 따르면 최근 3년간 건축공사장에서 453건의 화재가 발생했다.


그 중 유류취급 부주의 등 위험물이 직접적인 원인이 된 화재가 6건, 위험물에 의해 화재가 확대된 경우가 45건이다. 위험물이 직·간접적 원인으로 발생한 화재는 51건으로 전체(453건)의 11.2%를 차지한다.


건축공사장의 화재로 인해 3명이 사망하고 20명이 부상당하는 인명피해가 발생했다. 그 중 위험물에 의한 화재 인명피해는 전체(23명)의 30.4%에 해당하는 총 7명(2명 사망, 5명 부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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