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교통사고 감소를 위해 도시지역의 차량속도를 제한하는 ‘안전속도 5030’ 정책에 대한 시설 개선 사업이 본격 추진된다.
행정안전부는 ‘안전속도 5030’ 시설개선 사업으로 올해 46개 지자체로 확대하고 제한속도표지와 노면표시 등 관련 시설을 개선한다고 10일 밝혔다.
‘안전속도 5030’은 도시지역 차량속도를 일반도로 시속 50km, 주택가 등 이면도로 시속 30km 이하로 하향 조정하는 교통안전정책으로 지난해 4월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2년간 유예기간을 거쳐 내년 4월 17일부터 본격 시행된다.
행안부는 유예기간 동안 각 지자체가 교통안전시설을 차질 없이 정비할 수 있도록 작년 부산에 20억원을 지원했으며 올해는 광주·대전 등 46개 지자체에 총 86억원을 지원할 예정이다.
부산은 작년 전국 최초로 모든 일반도로의 차량 속도를 낮췄으며 광주·대전 등 46개 지자체는 이번에 교통안전심의를 거쳐 속도 하양 계획이 완료됐다.
행안부 관계자는 “앞으로 속도 하향 계획이 완료되는 지자체에 대해 순차적으로 예산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한편, OECD 가입국 중 도시지역 도로 제한속도를 시속 60km로 운영하는 나라는 우리나라와 칠레가 유일하다. OECD는 높은 제한속도가 교통사고 다발 주요 원인이라고 분석했다.
실제로 행안부에 따르면 우리나라 교통사고의 71.1%, 교통사고 사망자의 48.6%가 도시지역 도로에서 집중 발생하고 있어 제한속도 하향이 필요한 상황이다.
‘안전속도 5030’ 정책을 시행할 경우 도시 안 교통사고 사망자 수가 감소한 것으로 분석됐다.
2017년 6월 부산 영도구를 대상으로 시행한 안전속도 5030 효과를 분석한 결과, 교통사고 사망자는 24.2%, 보행사고 사망자는 37.5% 감소했다.
반면, 속도하향으로 인한 교통정체는 크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한국교통안전공단에서 분석한 속도하향에 따른 주행시간 실증조사 결과에 따르면 기존 시속 60km에서 50km로 낮출 경우 통행시간이 2분 증가할 것으로 나타나 속도하향에 따른 통행시간이 크게 늘어나지 않는 것으로 분석됐다.
조상명 행안부 생활안전정책관은 “도시지역 도로에서 교통사고와 교통사고 사망자가 집중 발생하고 있는 만큼 지속적인 지원을 통해 안전속도 5030 정책이 성공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지자체와 함께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매일안전신문.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포토뉴스] 임상섭 산림청장, 2025년 제1회 나무의사의 날 기념행사 참석](https://idsncdn.iwinv.biz/news/data/20250624/p1065597854320216_709_h2.jpg)
![[포토뉴스] 임상섭 산림청장, 제2회 대한민국 목조건축박람회 참석](https://idsncdn.iwinv.biz/news/data/20250312/p1065599501829032_959_h2.jpg)
![[포토뉴스] 임상섭 산림청장 “조경수산업협장과 교류·협력 강화해 나갈 것”](https://idsncdn.iwinv.biz/news/data/20241105/p1065602521893015_755_h2.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