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내부순환로 홍지문터널~하월곡분기점 구간단속 시행

김혜연 기자 / 기사승인 : 2020-01-13 15:5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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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월간 시범운영 후 4월 10일부터 본격 단속

서울 내부순환로 홍지문터널~하월곡분기점 구간단속을 10일부터 3개월간 시범운영 후 4월 10일부터 본격 시행한다.(사진=서울시 제공)


서울 내부순환로 홍지문터널~하월곡분기점 구간의 과속 구간단속을 3개월간의 시범운영 후 4월 10일부터 본격적으로 단속을 시행한다.


서울시는 내부순환로 홍지문터널~하월곡분기점 구간단속을 4월 10일부터 본격적으로 시행하여 고가도로 주변 주택가 교통 소음을 저감하고 교통사고를 예방할 계획이라고 13일 밝혔다.


시는 지난 10일부터 내부순환로 홍지문터널~하월곡분기점 구간단속을 시범운영하고 있으며 서울시내 11개 자동차전용도로 중 내부순환로가 처음으로 시행하는 것이다.


내부순환로는 서울 북부 도심지역을 통과하는 고가도로로 과속차량으로 인한 교통소음과 사고위험이 높은 곳이다.


시는 교통소음을 해결하기 위해 내부순환로 주변 주택가에 방음벽 추가 설치 등을 검토했으나 고가도로의 구조안전상 시설물 설치가 어려워 서울시와 서울지방경찰청이 합의하에 구간단속을 시행하게 됐다.


구간단속은 보통 차량의 진출입이 없는 고속도로에 설치되어 있는데, 내부순환로의 경우 단속구간에만 6개의 진출입로가 있어 진출입로마다 카메라를 설치하여 단속 시작점과 종점에서의 평균속도 계산이 가능하므로 진출입 차량도 구간단속 대상이 된다.


단속카메라는 시종점 양방향 4개소에 8대, 길음·정릉·국민대램프 양방향 6개소에 6대, 총 10개소에 14대를 설치한다.


규정속도는 현재와 같은 시속 70km이다. 시범운영 중 마지막 한 달간은 속도위반 차량에 ‘교통법규 준수 안내문’을 발송하지만 본격 시행되는 4월 10일부터는 과속차량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한다.


시는 구간단속을 통해 소음저감과 교통사고 감소 등의 효과를 모니터링 한 후 다른 자동차전용도로에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다.


서울시 자동차전용도로는 ▲내부순환로 ▲올림픽대로 ▲강변북로 ▲동부간선로 ▲고속국도 1호 ▲서부간선로 ▲북부간선로 ▲양재대로 ▲국회대로 ▲우면산로 ▲언주로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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