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시는 올해부터 소상공인 생산 제품에 대한 안전성 검사비용 지원을 현행 8개 품목에서 11개로 확대한다고 14일 밝혔다.
추가품목은 총 3개 품목으로 ▲어린이용 가구 ▲어린이용 목재완구 ▲합성수지제 어린이용품(어린이용 침대가드, 노리개 젖꼭지·젖꼭지 걸이, 바닥매트)이다.
기존 지원 품목은 ▲의류·가방 등 가정용 섬유제품 ▲구두·장갑 등 가죽제품 ▲반지·목걸이 등 접촉성금속장신구 ▲아동용 섬유제품 ▲아동용 가구제품 ▲어린이용 장신구 ▲천귀저귀·턱받이 등 유아용 섬유제품 ▲봉제인형 등 총 8개로 올해 3개 품목을 추가한 것이다.
추가된 3개 품목은 어린이 생활공간에 설치되거나 장시간 어린이들이 이용하는 제품 위주로 선정했다.
‘바닥매트’의 경우 시중 유통 제품 중 휘발성 유기화합물 등 안전기준을 초과하는 것이 많았고 노리개 젖꼭지·젖꼭지 걸이는 어린이 호흡기에 직접 노출되기 때문에 추가로 지원하게 됐다.
이번에 추가된 품목은 안전성 검사비의 80%를 지원받을 수 있다.
앞서 시는 지난 2016년부터 의류·가방·침구류 등 실생활과 밀접한 소상공인 생산 제품에 대한 검사비용을 80~100%를 지원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총 1438건을 지원했다.
검사비 지원은 시가 검사 신청을 의뢰하는 건에 한해 지원하며, 지원의뢰는 2016년 시와 협약을 맺은 지정시험기관인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에 직접 의뢰하면 된다.
시는 이번 안전검사비 지원 확대를 통해 소상공인 생산제품이 안전성을 검증한 제품이라는 인식이 확산되어 소상공인 경쟁력이 높아질 것과 소비자의 안전이 보장되는 건강한 시장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편, 안전성 검사는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과 어린이제품 안전특별법’에 따라 성인·유아용 제품 제조업자나 수입업자나 제품 제조 및 수입 전 해당 제품의 안전기준 준수와 유해성분 유무에 대해 확인하는 검사다.
그러나 가정용 생활용품, 의류 등 섬유제품의 경우 소량·다품종 생산이 많고 제품생산 주기가 짧아 소상공인들은 매번 발생하는 9만원에서 최대 100만원에 달하는 검사비용에 부담을 느껴 안전기준 확인 없이 제품을 유통시키는 경우가 많다.
실제로 유아용 섬유제품의 경우 납, 카드뮴 성분 검사 등 총 18개 항목의 검사를 받기 위해 발생하는 비용은 약 95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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