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파트 부실시공은 곰팡이, 누수, 층간소음의 원인이 되기도 한다.
세종시의 한 아파트는 2008년에 지어진 후 입주 초기부터 세대 내 누수피해가 발생했었다. 또 지난해 5월 2일 감사원이 공개한 ‘아파트 층감소음 저감제도 운영실태’ 감사 결과에 따르면 공공·민영 아파트 60% 정도가 부실시공으로 인해 층간소음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아파트 부실공사를 방지하고 하자발생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특별점검을 실시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11월 11일부터 12월 20일까지 공정이 50% 정도 진행된 전국 12개 아파트 건설현장을 대상으로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등 유관기관과 합동 특별점검을 실시한 결과 총 32건의 위반사항을 적발했다고 29일 밝혔다.
적발된 측면완충재 시공 미흡, 콘크리트 압축강도 등 품질시험 미실시, 품질관리비 미계상 등 총 32건의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위반 수준에 따라 벌점, 과태료 부과 및 현장시정 등의 행정조치를 실시한다.
품질시험 미실시, 바닥충격음 차단구조 두께 미달, 정기안전점검 일부 미실시 등 ‘건설기술진흥법’에 위반한 사항은 시공사 및 감리자를 대상으로 벌점 총 11점을 부과한다.
벌점수준에 따라 공공공사 입찰참가제한, PQ시 감점, 공동주택 선분양 제한 등 불이익이 적용되어 부실공사에 대한 예방효과가 기대된다.
품질관리비 및 안전관리비를 공사금액에 계상하지 않는 사업주체에게는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라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2건)한다.
그 외에 경미한 시공불량, 슬라브 상부표면처리 상태 미흡 등 총 26건의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현장 보완시공을 조치할 예정이다.
벌점 및 과태료는 국토부 지방국토관리청을 통해 사전통지 후 업체별로 이의신청을 접수 후 벌점심의위원회 검토를 거쳐 최종 확정 통보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올해에도 아파트 건설현장에 대해 특별점검을 실시하여 부실공사를 방지하고 사전에 하자발생을 차단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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