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매일안전신문=강수진 기자]거리의 약국에는 ‘손소독제 품절’, ‘KF94 마스크 구비’ 등 안내문이 나붙고 온라인 쇼핑몰에는 마스크·손소독제 제품에 ‘품절’이라는 안내가 떠있다. 어렵게 주문하면 ‘재고 확인 후 발송 예정’이라는 알림만 뜬다. 보건용 마스크·손소독제 품귀현상이 일어난 것이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우한 폐렴) 확산에 따른 불안감 속에 마스크와 손소독제 수요가 증가했기 때문이다. 마스크와 손소독제를 구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영리 목적으로 사재기를 하거나 팔지 않는 행위가 있어 문제되고 있다.
청와대 국민청원에는 ‘마스크 가격 후려치기’를 엄벌해 달라는 청원이 올라오기도 했다.
정부는 사재기 및 판매기피 행위를 막기 위해 ‘보건용 마스크 및 손소독제 매점매석 행위 금지 등에 관한 고시’를 5일부터 오는 4월30일까지 시행한다고 밝혔다.
고시된 내용에 따르면 보건용 마스크·손소독제 생산자 및 판매자를 대상으로 하며 조사 당일을 기준으로 지난해 월평균 판매량의 150%를 초과하여 5일 이상 보관하는 행위를 매점매석으로 판단한다.
아울러 2019년 신규 사업자는 영업 시작일로부터 조사 당일까지의 월평균 판매량의 150%를 초과하여 보관하는 행위, 영업 2개월 미만 사업자는 매입한 날부터 10일 이내 반환·판매하지 않는 행위가 매점매석에 해당한다.
매점매석 행위를 할 경우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제62조에 따라 2년 이하 징역이나 5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될 수 있다.
이번 고시 시행에 따라 누구든지 매점매석 행위를 인지한할 경우 식품의약품안전처와 각 시도 신고센터에 신고할 수 있다. 식약처와 각 시도는 신고를 받거나 위반행위를 인지했을 때에는 법위반 여부를 확인하고 시정명령, 사법당국에 고발 등의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정부 관계자 “국민안전을 볼모로 한 시장교란행위는 절대 용날할 수 없다”며 “최대한 강력하게 조치할 것”이라고 밝했다.
한편, 정부는 지난달 31일부터 정부합동단속반을 구성하여 보건용 마스크·손소독제 판매업체 90개소을 조사했다. 정부는 고시 시행에 맞춰 경찰청과 관세청이 참여하는 등 조사 인원을 30개팀 120명에서 189명으로 대폭 확대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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