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매일안전신문=김혜연 기자] 어린이 교통안전 대책을 강화한 ‘민식이법’ 시행 한 달여를 앞두고 도로교통공단이 단속카메라 등 교통단속 장비 설치지점 매뉴얼을 마련했다.
도로교통공단은 ‘교통단속장비 설치지점 조사 및 선정 매뉴얼’을 제정했다고 6일 밝혔다.
이번 매뉴얼 제정은 행정안전부가 발표한 ‘스쿨존 내 교통단속카메라 2022년까지 8800대 추가 설치’ 방침에 따른 것이다. 교통사고 위험지역의 사고통계, 도로 기하구조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해 추가 교통 단속카메라가 엉뚱한 곳에 설치되지 않고 최적의 위치에 들어서 제기능을 하도록 하기 위해 매뉴얼을 만들었다고 공단 측은 설명했다.
앞서 지난해 4월 9일 감사원이 발표한 '구간과 단속장비 설치 및 운영실태' 감사 결과에 따르면 고속·일반도로 등 전국 83개 구간에서 구간과 단속장비를 운영 중이지만 데이터 활용 분석 등 명확한 기준이 없다보니 정작 사고 위험이 높은 곳에는 설치되지 않은 것으로 지적됐다.
이번 매뉴얼은 교통단속카메라의 최적 설치지점을 객관적으로 선정할 수 있도록 과거 교통사고 통계 분석과 공학적 판단기준에 근거, 정량평가와 정성 평가가 가능한 체크리스트를 제시한다.
공단은 신규 설치되는 대량의 교통 단속카메라에 대해 국민 인지가 늦어져 빚어지는 불편을 최소화하고 신규 설치지점 안내와 홍보를 강화해 교통법규 위반차량을 감소시킬 계획이다.
신규로 설치되는 교통 단속카메라의 위치, 제한속도 등 약 76만건의 운영정보는 매월 TBN한국교통방송, 국내 7개 주요 내비게이션 업체 및 공단 공식 블로그 등 각종 매체에 제공된다.
‘민식이법’은 다음달 25일 시행된다.
정부는 ‘민식이법’ 시행을 계기로 2018년 3명이던 스쿨존 어린이 사망자 수를 2022년 0명으로 줄이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2022년까지 전국의 모든 스쿨존에 무인교통단속장비와 신호등을 설치하는 등 어린이 교통안전시설을 강화한다. 실제로 도로교통공단이 ‘무인교통단속 장비 설치 전후 사고 및 차량속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무인교통단속장비가 교통사고 사망자 감소에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스쿨존 운행 제한속도는 시속 40m에서 30km로 하향되며 보행공간이 없는 구역은 시속 20km 이하로 낮춰진다.
운전자의 부주의로 스쿨존에서 어린이가 사망할 경우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진다. 피해자가 상해를 입을 때는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3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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