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 타워크레인 사고, 유사기종 안전 점검 실시...

김혜연 기자 / 기사승인 : 2020-02-24 13:2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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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평택 타워크레인 사고 관련 유사기종 안전성 수시검사 명령

국토부가 지난달 20일 평택시의 한 신축공사현장에서 발생한 타워크레인사고 관련하여 유사기종 안전성 수시점검을 실시한다. 사진은 서울 서초구의 한 아파트 건설현장(매일안전신문 DB)
[매일안전신문=김혜연 기자] 최근 경기도 평택시의 한 신축공사현장에서 발생한 타워크레인 사고를 계기로 당국이 유사기종 안전성 점검에 나서기로 했다.


지난달 20일 평택시 한 신축공사현장에서 건설자재 운방 중 타워크레인 메인지브가 꺽이면서 추락해 인근 콘크리트 타설 중인 작업자 1명이 사망했다.


24일 국토부에 따르면 이번 사고는 지브 간 연결핀의 빠짐 방지용 역할을 하는 볼트가 빠진 상태에서 사용 중 핀이 이탈하면서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조사됐다.


국토부는 사고발생 기종과 유사한 형식의 연결핀 고정방식의 장비인 13개 형식 405대에 대해 시·도에 수시검사를 요청하고 수시검사 불합격 장비에 대한 운행을 중지하는 등 장비의 안전이 확보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수시검사란 성능이 불량하거나 사고가 자주 발생하는 건설기계의 안전성 등을 점검하기 위해 수시로 실시하는 검사를 말한다.


아울러 유사장비의 안전이 확인될 때까지 전문건설협회 등 관련기관에 건설현장의 사용자제를 요청할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평택 타워크레인 사고에 대해 철저한 조사 및 행정조치를 하여 현장의 위험요소들을 사전에 조치하고 유사한 타워크레인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 조치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국토부는 지난해 말 부산에서 발생한 타워크레인 전복 사고과 관련해서 동일기종 장비 4대에 대해 허위연식 등 문제가 확인돼 전부 말소 조치했다. 지난 18일에는 해당 시·도에 타워크레인 제작사 고발을 요청했다.


또 사고장비의 부실검사가 의심됨에 따라 검사대행기관의 운영실태 점검을 진행하고 있다. 국토부는 점검결과에 따라 검사대행기관의 영업정지 등 행정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지난해 11월 부산의 한 오피스텔 공사장에서 타워크레인이 넘어져 인근 건물을 덮치는 사고가 발생해 맞은편 건물 2~4층 외벽과 창문, 도로 등이 파손됐고 화물차 1대가 부서졌다. 다행히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


국토부에 따르면 이날 사고는 턴테이블 고정용 볼트 파손으로 상부구조 전체가 뒤집혀 인접 건물 및 도로로 추락한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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