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가 국내 젊은이들이 일하고 싶은 건설 일자리로 만들기 위해 근로조건과 환경을 개선하고 안전관리를 강화하기로 했다. 위험하고 지저분한 이미지를 벗고 일해보고 싶은 일자리로 만들겠다는 야심찬 목표다.
고용노동부는 11일 건설근로자의 고용안정과 복지증진을 위한 5개년(2020~2024년) 계획으로 ‘제4차 건설근로자 고용개선 기본계획’을 마련해 발표했다.
이번 계획은 상대적으로 임금 수준이 낮고 안전사고에 취약하다는 우려로 청년층 등 신규 기능인력 유입이 줄고 있는 건설 일자리의 고용구조를 개선하기 위해 마련됐다.
정부는 우선 건설근로자들이 경력과 기능에 따라 적정한 임금을 보장받고 안전한 일터에서 보람을 느끼는 환경을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정부를 이를 위해 ‘적정임금제’, ‘기능인등급제’, ‘전자카드제’라는 3대 혁신카드를 뽑아들었다.
적정임금제는 다단계 도급과정에서 건설근로자 임금이 깎이지 않도록 직종별로 시중 노임단가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는 것이다. 현재 공공기관과 자치단체가 시행 중인 적정임금제 시범사업을 평가해서 올해 중 제도화 방안을 마련해 단계적으로 공공공사부터 의무화할 계획이다.
대형 건설공사 현장에서는 오는 11월부터 현장 출입시 전자카드를 의무적으로 사용해야 한다. 건설근로자의 퇴직공제 신고 누락을 막기 위한 조치다.

고용부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현재 건설업 일자리의 평균 임금은 월 293만5000원으로 전산업의 85%, 제조업의 74%에 그쳤다.
건설근로자의 경력, 자격, 교육·훈련 등 기준에 따라 기능별로 등급을 산정해 체계적으로 구분하는 기능인등급제도 내년 5월부터 현장에 도입된다.
정부는 단계적으로 기능인등급제와 연계한 기능등급별 적정임금 지급체계를 만들어 우수 기능인력의 처우를 개선해 내국인 건설기능 인력의 진입이 활발해지도록 할 방침이다.
정부는 이같은 3대 혁신과제가 현장에 정착되면 내국인 근로자의 건설현장 유입이 증가하고 외국인력 불법 고용도 감소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더불어 사회적인 인식 개선도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건설 일자리처럼 육체를 사용하는 직정을 사회적으로 낮춰 보는 분위기가 함께 바뀌어야 한다는 것이다. 정부가 추진하는 적정 임금 보장과 기능인으로서 자긍심 제고 등의 노력이 꾸준히 이뤄져야 하는 이유다.
정부는 건설현장 임금체불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불법하도급 정보를 자치단체와 공유하고 체당금제도를 개선기로 했다. 주휴수당 등 법정 제수당을 명시한 표준근로계약서를 작성하도록 안내하고 지도한다.
이와함께 안전관리자 선임대상 건설현장을 공사금액 50억원 이상 현장으로 단계적으로 확대한다. 건설업 사망사고를 줄이기 위해 추락 사고 예방 여부를 집중적으로 감독할 계획이다. 건설근로자가 건강진단을 받으면 건강진단기관이 진단결과를 등록기관에 제출하고 근로자가 요청할 때 등록기관이 사업주에게 정보를 제공하는 맞춤형 건설업 건강진단 등록제도 도입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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