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수습하다 갓길서 발생하는 2차 사고 예방 조치 강화

신윤희 기자 / 기사승인 : 2020-03-12 15:4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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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도로의 구조·시설 기준의 관한 규칙’ 개정

[매일안전신문, 신윤희 기자]


국토부가 긴급구난차량의 안전한 구난활동을 위해 '도로의 구조·시설 기준의 관한 규칙'을 개정했다. 사진은 (왼)노면요철포장 (오)돌출형 차선(국토부 제공)


고속도로에서 발생한 교통사고는 2차 사고로 이어지기 쉽다. 교통사고 뒷처리를 위해 차에서 내려 수습하다가 이를 발견하지 못한 다른 차량에 치이는 사 례가 다반사다. 레커차(견인차)나 경찰차 같은 긴급구난차량이라고 예외가 아니다. 이같은 2차 사고를 막기 위해 갓길 안전시설이 더욱 보강된다.


13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긴급구난차량의 안전한 구난활동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도로의 구조‧시설 기준의 관한 규칙’이 지난 6일 개정됐다. 긴급구난차량이 구난활동을 안전하게 할 수 있도록 갓길에 안전시설을 설치하고 갓길을 차로로 활용하도록 폭을 본선 차로폭과 동일하게 하는 법적 토대가 마련된 것이다.


국토부는 그동안 비상상황에서 갓길을 소방차, 구급차 등의 구조 활동을 위한 공간으로 활용했으나 안전에 취약했다고 지적했다. 지난 2018년 3월에는 갓길에서 구조활동을 위해 정차해 있던 소방차량이 25톤 트럭에 치어 구조 활동 중이던 소방관 3명이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도로교통공단 통계에 따르면 갓길 교통사고의 치사율은 고속도로 평균 치사율의 4.3배 정도로 높아 치명적이다.


또 교통량이 일시 증가해 갓길을 차로로 활용할 때에도 적정 차로폭이나 차량 고장 및 사고 발생 시 비상주차공간 확보에 대한 규정이 없어 안전한 운영이 어려웠다.


국토부는 이번에 긴급구난차량의 안전한 구조 활동을 위한 시설설치 근거를 마련했다. 운전자가 부주의해서 또는 불법적으로 갓길에 들어선 경우 주행차로로 차량이 복귀하도록 경고하는 노면요철포장을 하거나 돌출형 차선을 설치할 수 있게 된다.


긴급구난차량이 전방을 인지할 수 있는 거리가 충분하지 않거나 선형이 불량한 구간을 미리 알고 정차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표지판 등을 설치할 수 있다.


개정 규칙에는 갓길을 차로로 활용할 경우에 대한 차로폭 기준도 마련했다. 교통량이 일시적으로 증가하여 갓길을 차로로 활용하는 경우 운전자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갓길 폭을 주행차로와 동일하게 하고 차량사고 등 위급 상황 시 활용할 수 있도록 비상주차대를 의무 설치하도록 했다.


운전자가 갓길에 진입하기 전에 차로로 활용하는 상황을 알 수 있도록 신호나 표지판 등을 설치할 수도 있다.


또한 보행자 안전 확보, 차량 속도 저감 등을 통해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지난해 도입한 ‘교통정온화 시설 설치 및 관리지침’의 법적 근거도 마련됐다. 고속도로와 일반도로로 구분해 설계 중인 기존 도로 구분체계를 도로 기능별로 구분하도록 개선했다.


김용석 국토부 도로국장은 “이번 도구시 개정을 통해 긴급구난차량이 보다 안전한 환경에서 구조 활동을 할 수 있을 것”이라면서 “갓길을 차로로 활용할 경우에도 본선차로와 같은 환경에서 이용할 수 있어 교통사고 감소도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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