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안전신문] 국토교통부는 부산과 평택의 건설현장에서 사고가 난 타워크레인을 부실검사한 ‘한국산업안전검사(주)’의 검사대행 지정이 취소됐다고 1일 밝혔다.
작년 11월 30일 부산시 동래구의 한 오피스텔 신축공사 현장에서 타워크레인이 넘어지는 사고가 발생해 인접 건물외벽 및 차량 1대가 파손됐다. 또 올해 1월 20일 평택시 청북읍의 한 신축공사현장에서 타워크레인이 추락해 작업자 1명이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었다.
‘한국산업안전검사(주)’는 사고가 난 두 공사장에 사용한 타워크레인의 정기검사를 해왔다.
국토부가 ‘한국산업안전검사(주)’를 대상으로 업무실태를 점검하고 회사를 상대로 청문을 실시한 결과 타워크레인에 대한 검사를 부실하게 수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지난 2019년 부실검사로 영업정지 1개월 징계를 받았음에도 개선이 전혀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한국산업안전검사(주)’는 정기검사 대행자가 아닌 기관이 작성한 안전성검토 성적서로 검사를 진행하거나, 실제로 존재하지 않은 장치에 대해 적정하다고 기록해 부산과 평택사고 타워크레인의 결함을 전혀 인지하지 못했다.
국토부는 해당기관이 작년 징계처분 이후에도 개선이 이뤄지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을 때 타워크레인 검사대행 업무를 지속하는 것은 부적합하다고 판단돼 검사대행기관 지정을 취소한다고 설명했다.
한편, 국토부는 나머지 8개 검사대행기관들에 대해서도 실태점검이 시급한 것으로 판단하고 3월 30일부터 업무실태 점검을 확대 진행하고 있다.
이성해 국토부 건설정책국장은 “타워크레인 안전을 최일선에서 관리하는 검사대행자가 철저하게 검사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유도하겠다”며 “장비의 결함이나 위험요소들을 사전에 제거하여 타워크레인 사고가 재발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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