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 담뱃값에 부착할 새 경고그림과 문구 선봬

이송규 안전전문 / 기사승인 : 2020-04-13 13:0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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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안전신문] 오는 12월부터 적용되는 담뱃갑 새 경고그림과 문구 등이 확정됐다.


보건복지부는 담뱃갑에 새롭게 부착할 경고그림과 문구(안) 12개를 확정하고 보건복지 고시인 ‘담뱃갑포장지 경고그림등 표기내용’ 개정안을 행정예고 14일부터 오는 6월8일까지 입법예고 기간을 거친다고 13일 밝혔다.


현행 경고그림과 문구는 오는 12월22일까지 기한이 끝나 이후 24개월간 적용할 경고그림과 문구를 정한 것이다. 국민건강증진법령은 담뱃갑 경고그림과 문구를 24개월마다 고시하도록 돼 있다.


경고그림 3종(후두암, 성기능장애, 궐련형 전자담배)은 효과성 점수가 매우 높거나 질환에 대한 직관적 이해도가 높아 그대로 유지하기로 했다. 나머지 그림 9종은 효과성 등 종합평가 점수와 익숙함 방지 필요성 등을 종합 고려해 새 것으로 바꾸기로 했다. 9종은 폐암, 구강암, 심장질환, 뇌졸중, 간접흡연, 임산부흡연, 조기사망, 치아변색, 액상형 전자담배 관련 그림이다.


경고문구는 흡연 위험성을 강조하고 질병 발생이나 사망 위험증가도를 수치로 제시해 이해도가 높아 현행 메시지 구성 방식을 유지하기로 했다. 다만 실제 문구가 표기되는 담뱃갑 면적이 작은 점을 감안해 문구 전달력을 높이기 위해 보다 간결하게 표현했다고 복지부는 설명했다.


현행 담뱃값 경고그림 및 문구와 오는 12월 변경될 내용.(보건복지부)
현행 담뱃값 경고그림 및 문구와 오는 12월 변경될 내용.(보건복지부)

국토부는 분야별 전문가와 관련 부처로 구성된 금연정책전문위원회의 3차례 심의와 국민건강증진정책심의위원회의 최종 의결을 통해 3기 경고그림과 문구(안)을 결정했다고 전했다.


주제별 1~2종의 교체안과 현행 그림을 놓고 성별·연령별 인구비율과 흡연율 등을 고려해 구성한 국민 2000명을 대상으로 효과성 평가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이번에 마련된 경고그림 및 문구(안)은 행정예고를 거쳐 최종 확정된다. 시행은 6개월 유예기간을 마치고 12월23일부터 이뤄진다. /이송규 안전전문기자


정영기 복지부 건강증진과장은 “이번 고시 개정을 통해 2년간 사용으로 익숙해진 경고그림 및 문구를 새롭게 교체해 흡연 폐해를 한층 명확히 전달하고 경고그림 제도의 금연 및 흡연예방 효과를 제고할 수 있을 것”이라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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