달걀 포장공장 축사로부터 500m 이상 거리확보 의무화

강수진 / 기사승인 : 2020-04-16 11:3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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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 개정·공포
식약처가 달걀포장공장의 경우 축사로부터 500m 이상 떨어진 곳에 위치한다 등과 같은 내용을 담은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을 16일 개정 공포했다. 사진은 마트에서 판매되고 있는 달걀(강수진 기자)
식약처가 달걀포장공장의 경우 축사로부터 500m 이상 떨어진 곳에 위치한다 등과 같은 내용을 담은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을 16일 개정 공포했다. 사진은 마트에서 판매되고 있는 달걀(강수진 기자)

[매일안전신문] 앞으로 조류인플루엔자 등 가축 전염병 확산 방지를 위해 달걀 포장공장은 닭·오리 등 가금류를 사육하는 축사로부터 500m 이상 떨어진 곳에 위치해야 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을 16일 개정·공포한다고 밝혔다.


우선 식용란 선별포장업 허가 시 해당 시설은 조류인플루엔자 등 가축 전염병 확산 방지조치 차원에서 닭·오리 등 가금류를 사육하는 축사로부터 500m 이상의 거리를 확보하도록 규정했다. 개정안 공포 후 2개월이 지난 6월 16일부터 시행된다.


단, 이미 허가를 받았거나 동 규정이 시행되는 6월 16일 이전에 허가를 신청한 영업자는 거리기준 적용을 받지 않는다.


또한, 식용란 선별포장 의무 면제대상이 확대됐다.


앞으로는 1만 마리 이하의 사육 규모를 가진 산란계 농가가 식용란수집판매업 HACCP 인증(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을 받았거나 자신이 생각한 달걀을 직접 검란한 후 그 결과를 6개월 이상 관리하면 식용란 선별포장 의무를 면제받을 수 있다.


HACCP은 식품의 원재료부터 제조, 가공, 보전, 유통, 조리단계를 거쳐 최종 소비자에게 섭취하기 전까지의 각 단계에서 발생할 우려가 있는 위해요소를 규명하고 이를 중점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중요관리점을 결정하여 식품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식품안전관리체계이다.


현행법에 따르면 유기인증 또는 동물복지 인증을 받고 식용란수집판매업 HACCP 인증을 받은 후 최종 소비자에게 직거래 형태로 달걀을 판매하는 경우에만 식용란 선별포장 의무가 면제됐다.


HACCP 인증업소에 대한 인증취소 범위도 확대하여 축산물 안전관리를 강화했다.


기존에는 가열제품에 대해 중요관리점 모니터링 등을 실시하지 않을 경우 인증이 취소됐다면 앞으로는 가열제품뿐만 아니라 모든제품에 대해 중요관리점 모니터링 등을 실시하지 않으면 인증이 취소된다.


또한 신제품 생산이나 제조공정을 변경할 때 위해요소 분석을 누락하는 경우도 인증이 취소될 수 있도록 했다.


이외에도 품목제조보고서에 비살균·살균·멸균제품 여부를 기재하도록 했으며 도축검사신청서의 이력번호 기재 대상에 닭·오리를 포함했다. 기존에는 소와 돼지만 이력번호를 기재했었다.


아울러 생산실적 보고 시 국외 판매 금액의 단위를 현행 천원에서 달러로 개정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축산물의 안전관리 수준을 점차 강화하고 안전과 무관한 규제는 합리적으로 개선해 나갈 것을 약속했다.


개정된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의 자세한 내용은 식약처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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